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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84구34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4-07-04
⚖️ 판결유형제2특별부판결 : 확정

📌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목이 대지로 된 토지이나 원래 농지였고 과세당시까지도 소채류를 심고 있는 경우
1. 재산세부과시에 적용하여야 할 세율
2.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의 적부

📋 판결요지

1. 이건 토지는 원래 농지였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목이 대지로 된 토지이나 원고는 이 건 과세년도 이전부터 과세년도까지 계속하여 그 지상에 소채류를 심어 경작하면서 농지세를 납부하여 오고 있었다면,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에 비추어 농지에 대한 세율인 1000분의 1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건 과세당시 시행된지방세법 제235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세는 토지계획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동법시행령 제195조,동시행규칙 제104조의6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내의 토지는 그것이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등 어떤 토지이던 모두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판례 전문

【원 고】 신덕순
【피 고】 인천직할시장
【주 문】
1. 피고가 198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도분 재산세 금 195,365원, 방위세 금 39,073원의 부과처분중 재산세 금 65,121원, 방위세 금 13,0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위 나머지 청구와 피고가 같은 날자에 한 도시계획세 금 130,243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금 195,365원, 방위세 금 39,073원, 도시계획세 금 130,243원의 부과처분중 재산세 금 57,885원, 방위세 금 11,577원, 도시계획세 금 115,77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1) 재산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징수결의서), 같은 호증의 2(과세내역서), 같은 제2호증의 1(도시계획확인원), 같은 호증의 2(지적도면), 같은 제3호증의 1(토지대장), 같은 제4호증의 1(납세고지서), 같은 제5호증의 2(부당과세이의)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1983. 과세년도에 인천시 남구 주안동 757의 1 대 723.3평을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소채류를 경작하고 있으나, 위 토지는 1978. 7. 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지목이 대지로 된 토지라는 이유로 위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금 65,121,667원에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금 195,365원, 방위세 금 39,073원을 결정한 후 1983. 9. 11. 이를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이건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그 지상에 소채류를 경작하고 있는 농지이므로 농지에 대한 세율인 1000분의 1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 상황이 서로 다른 때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농지세영수증), 같은 제2호증(지방세부과취소통지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건 토지는 원래 농지였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목이 대지로 된 토지이나 원고는 이건 과세년도 이전부터 과세년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그 지상에 소채류를 심어 경작하면서 농지세를 납부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농지에 대한 세율인 1000분의 1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위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금 65,121,667원에 1000분의 1 세율을 적용하여 이건 재산세와 방위세의 세액을 계산하면, 재산세는 금 65,121원(65,121,667원×1/1000), 방위세는 금 13,024원(65,121원×20/100)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재산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든 을 제1호증의 1, 2, 같은 제2호증의 1, 2, 같은 제3호증의 1, 같은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밭이었는데 1978. 7. 1. 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확정되어 지목이 대지로 된 사실, 피고는 1983. 9. 11. 위 토지의 각 과세시가표준액 금 65,121,66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1000분의 2 세율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세 금 130,243원을 결정한 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이건 토지는 농지이므로 이건 도시계획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이건 과세당시 시행된지방세법 제235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동법시행령 제195조,동시행규칙 제104조의6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내의 토지는 그것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등 어떤 토지이던 모두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위 법조 소정의 과세대상 토지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이건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결국 원고의 위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위 재산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김용담 최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