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시장이나 구청장의 인정은 없으나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의 공한지에서 제외여부
사건번호
84구10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는 연약한 이토, 세사의 퇴적층에다가 진개에 약건의 점토를 혼합하여 매립한 토지이어서 매립한 진개가 부식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 침하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그 지상에 건물의 건축등 항구적 건설을 할 수 있는 일반통상의 토지가 아니어서 그 지상에 공장등 항구적인 건물을 누구도 건축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경험칙상 뚜렷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소정의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가 이처럼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라고 보여지는 이상 이에 대한 관할시장 또는 구청장의 인정이 없다하여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부산북구청장
【환송판결】 대법원 1982.4.13. 선고 81누353 판결 및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524 판결
【주 문】
(1) 피고가 1979.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79년도 재산세 금 9,679,158원 및 방위세 금 1,935,831원의 부과처분중 재산세 금 580,749원 및 방위세 금 116,149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79.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79년도 재산세 금 9,679,158원 및 방위세 금 1,935,83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환송전 당심증인 정정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9. 9.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인 부산시 북구 삼락동 357의1 대지 896.9평방미터, 같은동 357의 2 대지 4,475.1평방미터, 같은동 357의 6 대지 3,293.2 평방미터, 같은동 357의 7 대지 2,000.6 평방미터 동 4필지10,665.8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9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는 그 당시 지상정착물없이 사실상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 193,583,201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중과세율인 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재산세금 9,679,158원을 결정하고, 이에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방위세 금 1,935,831원을 결정하여 이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토지는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로서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에 시행하던지방세법시행령 (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의 규정에 의하면 공한지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가” 내지 “아”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공한지에서 제외한 토지의 하나로서 같은목 “아 “에”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위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서그 10호에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 즉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토지”를 들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5, 갑 제9, 10, 17호증의 각 1―3, 갑 제 11, 16호증, 갑 제14호증의 1―8, 갑 제18호증의 1―4,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0―22호증, 환송전 당심증인 정량부, 김영웅, 오근탄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 12호증, 갑 제4, 5, 13호증의 각 1, 2, 갑 제19호증의 1―5의 각 기재, 같은 증인들의 각 증언, 감정인 이인백의 지질 및 건축비감정의 결과와 제 1, 2차 환송전 당심에서의 각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부산직할시 북구 삼락동 1197 전의 14필지 및 같은곳 1299 천상에 위치한 토지중의 일부로서 부산직할시가 1968. 11. 29.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를 받아 1973. 3. 13. 그 사업을 완료한 부산직할시 사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위치한 체비지이고 원고가 그 당시 경영하던 규산 소다생산공장을 확장이전할 목적으로 1975. 12. 29. 취득한 토지인데, 1968년경에는 이 사건 토지의 중앙부분을 수심 8미터 가량의 낙동강의 지류가 관통하여 흐르고 있어 전혀 토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다가 1977년경에 이르러 부산직할시가 그곳에 무계획적으로 진개(쓰레기)를 투입하여 매립함으로써 토지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그 무렵 부산직할시에 의하여 중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는 바, 원고는 1973. 1. 1.부터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양정동 312에서 대성규산공업사라는 상호로 공장규모 총 1,365.55평방미터 가량의 규산소다생산공장을 경영하여 오던중 그 주변이 모두 주택지로서 소음등 공해가 심하다는 이유로 1979년 공장철거명령을 받고서 이 사건 토지에 건축면적 2,970평방미터 가량의 새로운 규산소다생산공장을 확장이전하기로 하여 같은해 4. 18. 소외 일산주택대표 이주욱에게 그 건축설계 및 소요비용의 견적을 의뢰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하천을 진개물로 매립한 토지이기 때문에 그 기초공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규산공장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공장을 신축하려면 보통의 대지보다 약 4배의 건축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들어나서 그 지질조사를 위해 다시 같은해 8.경 토목 및 건축관계 전문교수들에게 이 사건 토지위에 철근콘크리트조 규산소다공장을 건립하기 위한 평판재하시험을 의뢰하고 그에 이어 다시 스레트조 공장신축을 위한 재하시험을 의뢰한 결과 진개물로 매립한 토지는 그 지반력이 약하여 그 위에 공장을 건축할 경우에는 그 효용이나 내구성으로 보아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건물이 적합한데 이 사건 토지는 위에서 본대로 본래 하천이었던 것이므로 하상의 진흙 퇴적층이 두꺼운데다가 투입한 진개가 지반에 까지 이르고 또한 암반까지의 깊이가 30 내지 40미터에 이르러 그 지반력이 극히 약한 탓으로 기초공사를 위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파일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도 파일을 지하의 암반에 도달시키기가 극히 어려우며 가사 도달시킨다 하더라도 풍력, 크레임의 진동등에 의하여 횡력에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암잔의 위치가 깊은데 비하여 토지의 압밀도는 저조하고, 또한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건물을 짓지 아니하고 평브릭 스레트공장을 건축하더라도 그 지반압력이 1평방미터 당 1.25톤에 지나지 아니하여 전체 건축물의 침하 내지는 부동침하가 예상되어 균열등으로 인한 도괴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당시의 상태로는 건축이 불가능하고, 만일 건축을 할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진개가 부식되고 자연침하한 후 고밀도의 작업으로 지반을 다지고 안정시킨 다음에야 비로소 공장신축 여부를 결정가능한 것으로 들어난 탓으로 원고로서는 균열 내지는 도괴의 위험성을 알면서 선뜻 거액의 공사비를 들여서 공장의 신축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연약한 이토, 세사의 퇴적층에다가 진개에 약건의 점토를 혼합하여 매립한 토지이어서 매립된 진개가 부식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 침하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그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설치코자 할 때에는 아무런 기계시설도 없고 극히 영세한 일시적 가건물 정도의 시설물로서 1평방미터당 약 4톤 이하의 하중이 가해지는 것은 가능하나 그 이상의 하중이 가해지는 시설물은 지하 20 내지 30미터의 암반에 지지파일기초공법을 적용하여야 안전하며, 시설물의 하중이 1평방미터당 100톤 이상일 때에는 지표로부터 약 30 내지는 40미터 지점까지 강파일을 하여야 안전하고, 원고가 신축예정하는 규산소다공장은 연건평 2,970평방미터로서 그 내부시설인 축조의 하중이 45톤, 회전용해관 2개의 하중이 20톤, 용해관 2개의 하중이 28톤, 액체 및 제품탱크의 하중이 각 18톤, 용축관 2개의 하중이 12톤이 되고, 특히 용해관은 상호연결이 되어 하루 24시간 주야로 회전하므로 그 회전진동으로 인한 압력은 실제하중보다 3배나 가중되므로 이러한 규모의 공장을 설치하는 기초공사비는 일반토지에는 금 50,000,000원 정도가 소요되나 이 사건 토지에는 그 2배가 되는 금 101,200,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환송전 당심증인 정정일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4호증의 1 내지 14, 6, 7 각 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건물의 건축등 항구적 시설을 할 수 있는 일반통상의 토지가 아니라고함이 타당하고, 아무런 기계시설도 없고 극히 영세한 일시적 가건물 정도의 시설만을 하는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와 같은 토지에는 공장등 항구적인 건물을 누구도 건축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경험칙상 뚜렷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 소정의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가 이 처럼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라고 보여지는 이상 이에 대한 관할시장 또는 구청장의 인정이 없다하여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되지 아니한다고는 할 수 없은 즉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중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반세율에 의한 적법한 재산세액 및 방위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1979년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이 금 193,583,201원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5)목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대지에 대한 재산세의 일반세율은 재산가액의 1000분의 3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금 580,749원(금 193,583,201원×3/1000=580,749원)이고, 이에 따른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방위세는 금 116,149원(금 580,749×20/100=116,149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 인정의 재산세 금 580,749원 및 방위세 금 116,149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피 고】 부산북구청장
【환송판결】 대법원 1982.4.13. 선고 81누353 판결 및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524 판결
【주 문】
(1) 피고가 1979.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79년도 재산세 금 9,679,158원 및 방위세 금 1,935,831원의 부과처분중 재산세 금 580,749원 및 방위세 금 116,149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79.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79년도 재산세 금 9,679,158원 및 방위세 금 1,935,83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환송전 당심증인 정정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9. 9.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인 부산시 북구 삼락동 357의1 대지 896.9평방미터, 같은동 357의 2 대지 4,475.1평방미터, 같은동 357의 6 대지 3,293.2 평방미터, 같은동 357의 7 대지 2,000.6 평방미터 동 4필지10,665.8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9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는 그 당시 지상정착물없이 사실상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 193,583,201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중과세율인 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재산세금 9,679,158원을 결정하고, 이에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방위세 금 1,935,831원을 결정하여 이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토지는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로서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에 시행하던지방세법시행령 (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의 규정에 의하면 공한지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가” 내지 “아”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공한지에서 제외한 토지의 하나로서 같은목 “아 “에”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위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서그 10호에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 즉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토지”를 들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5, 갑 제9, 10, 17호증의 각 1―3, 갑 제 11, 16호증, 갑 제14호증의 1―8, 갑 제18호증의 1―4,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0―22호증, 환송전 당심증인 정량부, 김영웅, 오근탄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 12호증, 갑 제4, 5, 13호증의 각 1, 2, 갑 제19호증의 1―5의 각 기재, 같은 증인들의 각 증언, 감정인 이인백의 지질 및 건축비감정의 결과와 제 1, 2차 환송전 당심에서의 각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부산직할시 북구 삼락동 1197 전의 14필지 및 같은곳 1299 천상에 위치한 토지중의 일부로서 부산직할시가 1968. 11. 29.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를 받아 1973. 3. 13. 그 사업을 완료한 부산직할시 사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위치한 체비지이고 원고가 그 당시 경영하던 규산 소다생산공장을 확장이전할 목적으로 1975. 12. 29. 취득한 토지인데, 1968년경에는 이 사건 토지의 중앙부분을 수심 8미터 가량의 낙동강의 지류가 관통하여 흐르고 있어 전혀 토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다가 1977년경에 이르러 부산직할시가 그곳에 무계획적으로 진개(쓰레기)를 투입하여 매립함으로써 토지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그 무렵 부산직할시에 의하여 중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는 바, 원고는 1973. 1. 1.부터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양정동 312에서 대성규산공업사라는 상호로 공장규모 총 1,365.55평방미터 가량의 규산소다생산공장을 경영하여 오던중 그 주변이 모두 주택지로서 소음등 공해가 심하다는 이유로 1979년 공장철거명령을 받고서 이 사건 토지에 건축면적 2,970평방미터 가량의 새로운 규산소다생산공장을 확장이전하기로 하여 같은해 4. 18. 소외 일산주택대표 이주욱에게 그 건축설계 및 소요비용의 견적을 의뢰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하천을 진개물로 매립한 토지이기 때문에 그 기초공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규산공장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공장을 신축하려면 보통의 대지보다 약 4배의 건축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들어나서 그 지질조사를 위해 다시 같은해 8.경 토목 및 건축관계 전문교수들에게 이 사건 토지위에 철근콘크리트조 규산소다공장을 건립하기 위한 평판재하시험을 의뢰하고 그에 이어 다시 스레트조 공장신축을 위한 재하시험을 의뢰한 결과 진개물로 매립한 토지는 그 지반력이 약하여 그 위에 공장을 건축할 경우에는 그 효용이나 내구성으로 보아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건물이 적합한데 이 사건 토지는 위에서 본대로 본래 하천이었던 것이므로 하상의 진흙 퇴적층이 두꺼운데다가 투입한 진개가 지반에 까지 이르고 또한 암반까지의 깊이가 30 내지 40미터에 이르러 그 지반력이 극히 약한 탓으로 기초공사를 위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파일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도 파일을 지하의 암반에 도달시키기가 극히 어려우며 가사 도달시킨다 하더라도 풍력, 크레임의 진동등에 의하여 횡력에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암잔의 위치가 깊은데 비하여 토지의 압밀도는 저조하고, 또한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건물을 짓지 아니하고 평브릭 스레트공장을 건축하더라도 그 지반압력이 1평방미터 당 1.25톤에 지나지 아니하여 전체 건축물의 침하 내지는 부동침하가 예상되어 균열등으로 인한 도괴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당시의 상태로는 건축이 불가능하고, 만일 건축을 할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진개가 부식되고 자연침하한 후 고밀도의 작업으로 지반을 다지고 안정시킨 다음에야 비로소 공장신축 여부를 결정가능한 것으로 들어난 탓으로 원고로서는 균열 내지는 도괴의 위험성을 알면서 선뜻 거액의 공사비를 들여서 공장의 신축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연약한 이토, 세사의 퇴적층에다가 진개에 약건의 점토를 혼합하여 매립한 토지이어서 매립된 진개가 부식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 침하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그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설치코자 할 때에는 아무런 기계시설도 없고 극히 영세한 일시적 가건물 정도의 시설물로서 1평방미터당 약 4톤 이하의 하중이 가해지는 것은 가능하나 그 이상의 하중이 가해지는 시설물은 지하 20 내지 30미터의 암반에 지지파일기초공법을 적용하여야 안전하며, 시설물의 하중이 1평방미터당 100톤 이상일 때에는 지표로부터 약 30 내지는 40미터 지점까지 강파일을 하여야 안전하고, 원고가 신축예정하는 규산소다공장은 연건평 2,970평방미터로서 그 내부시설인 축조의 하중이 45톤, 회전용해관 2개의 하중이 20톤, 용해관 2개의 하중이 28톤, 액체 및 제품탱크의 하중이 각 18톤, 용축관 2개의 하중이 12톤이 되고, 특히 용해관은 상호연결이 되어 하루 24시간 주야로 회전하므로 그 회전진동으로 인한 압력은 실제하중보다 3배나 가중되므로 이러한 규모의 공장을 설치하는 기초공사비는 일반토지에는 금 50,000,000원 정도가 소요되나 이 사건 토지에는 그 2배가 되는 금 101,200,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환송전 당심증인 정정일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4호증의 1 내지 14, 6, 7 각 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건물의 건축등 항구적 시설을 할 수 있는 일반통상의 토지가 아니라고함이 타당하고, 아무런 기계시설도 없고 극히 영세한 일시적 가건물 정도의 시설만을 하는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와 같은 토지에는 공장등 항구적인 건물을 누구도 건축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경험칙상 뚜렷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 소정의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가 이 처럼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라고 보여지는 이상 이에 대한 관할시장 또는 구청장의 인정이 없다하여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되지 아니한다고는 할 수 없은 즉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중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반세율에 의한 적법한 재산세액 및 방위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1979년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이 금 193,583,201원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5)목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대지에 대한 재산세의 일반세율은 재산가액의 1000분의 3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금 580,749원(금 193,583,201원×3/1000=580,749원)이고, 이에 따른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방위세는 금 116,149원(금 580,749×20/100=116,149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 인정의 재산세 금 580,749원 및 방위세 금 116,149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