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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국가보안법위반
사건번호

4294형상356

국가보안법위반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1961-10-05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고 그 후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경우와 포괄적 일죄

📋 판결요지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고 그후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가입의 점과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점과는 포괄일죄로 처단함이 타당하다.

📄 판례 전문

【상 고 인】 검사 김성진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반국가 단체에 가입하고 그후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가입의 점과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점과는 포괄하여 일죄로서 처단함이 타당할 것인바 원심이 우 양사실을 인정하면서 우 가입의 점만을 분리하여 소송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하고 우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점을 불문에 부하였음은 부당할뿐 아니라 서상 이북 지역에서의 협의한 사실을 원심이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처벌 법규가 없다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음은 결국 법률적용을 그릇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부당하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양회경 방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