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원대차등 채무자가 담보로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일체의 서류를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의 취의
사건번호
4294형상394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등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금원대차시 채무자가 담보로서 부동산을 지정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일체의 서류를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동 서류등을 사용하여 채권자 명의로 특정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담보의 목적을 달성케 하려는 의사가 채권자, 채무자 쌍방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판례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금원 대차시 채무자가 담보로서 부동산을 지정하여 부동산 소유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인장 위임장은 채권자에게 교부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르러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동 교부서류및 인장을 사용하여 채권자 명의로 동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담보의 목적을 달케 하려는 의사가 채권자 채무자 쌍방에 있었다고 보는것이 경험법칙상 상당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4289년 10월초 공소외1에게 금 200,000원을 이식은 월 1할5분 변제기는 1개월 후로 대여하고 동인으로 부터 공소외2의 망부공소외 3 명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2통 동공소외 3의 인감증명서 1매 백지위임장 1매 및 인장 1개를 담보의 목적으로 취득하였을 당시나 또는 그 후에공소외 1이 실기변제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채권자인 피고인이 동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기로 한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기타 특별한 사유를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공소외4로 부터 교부받은 전기공소외 3 명의 인감증명서 인장 위임장을 사용하여 동인 명의로부터 피고인 명의에로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동 신청을 한 것이 권한없이 한 것이며 동 신청으로 말미암아공소외 3 명의로 부터 피고인 명의로의 등기부상 기재가 부실의 기재라고 단정하기에는 일건 기록상 그 증명이 충분치 못하다. 따라서 원판결은 경험법칙에 위배하여 중대한 사실 오인을 한 위법있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나항윤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금원 대차시 채무자가 담보로서 부동산을 지정하여 부동산 소유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인장 위임장은 채권자에게 교부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르러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동 교부서류및 인장을 사용하여 채권자 명의로 동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담보의 목적을 달케 하려는 의사가 채권자 채무자 쌍방에 있었다고 보는것이 경험법칙상 상당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4289년 10월초 공소외1에게 금 200,000원을 이식은 월 1할5분 변제기는 1개월 후로 대여하고 동인으로 부터 공소외2의 망부공소외 3 명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2통 동공소외 3의 인감증명서 1매 백지위임장 1매 및 인장 1개를 담보의 목적으로 취득하였을 당시나 또는 그 후에공소외 1이 실기변제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채권자인 피고인이 동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기로 한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기타 특별한 사유를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공소외4로 부터 교부받은 전기공소외 3 명의 인감증명서 인장 위임장을 사용하여 동인 명의로부터 피고인 명의에로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동 신청을 한 것이 권한없이 한 것이며 동 신청으로 말미암아공소외 3 명의로 부터 피고인 명의로의 등기부상 기재가 부실의 기재라고 단정하기에는 일건 기록상 그 증명이 충분치 못하다. 따라서 원판결은 경험법칙에 위배하여 중대한 사실 오인을 한 위법있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