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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입양의취소
사건번호

73므24

입양의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가사
📅 선고일자1973-11-27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입양의 취소에 관한 소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37조,제26조의 준용여부

📋 판결요지

입양의 취소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민법이 입양취소청구권자를 하나 하나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7조,제26조의 규정이 준용될 여지는 없다.

📄 판례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3.9.4. 선고 72르7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입양의 취소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민법이 입양취소 청구권자를 하나하나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7조,제26조의 규정이 준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이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에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제소권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 사건 제소는 입양취소청구권이 있는 친족회의 대표자로서 청구인이 제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상 이 사건의 청구인은청구인 개인이지,청구인이 대표자로 속하여 있는 친족회가 아닌 사실이 분명하고, 원심이 이점을 석명하여 보정시키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은 아니다.
(2)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같이 입양무효사유는민법 제883조에 한정되어 있고, 망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데 사후양자를 선정한 경우는 다만 그 입양이 취소될 사유에 불과함은민법 제885조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다. 그리고 논지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어느 것이나 입양의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다.
논지가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