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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물품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74누58

물품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75-05-27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물품세법시행령 3조 3호에 의한 수입물품에 대한 비과세물품취급확인신청의 시기

📋 판결요지

물품세법 1조 소정의 수입물품에 대한 물품세의 부과는 같은법 1조 2항, 3조 3호 및 6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를 한 때에 그 부과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지므로 같은법 시행령 3조 3호에 의한 과세물품으로서 비과세물품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겸용할 수 있는 물품에 있어서는 비과세물품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공한다는 소관 세무서장의 용도증명이 있는 것에 한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물품으로 취급받으려는 소위 비과세물품취급 확인신청은 늦어도 수입신고를 할 때까지 하여야 하고 그 시기가 경과된 후 비과세물품 취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면세될 수 없는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경인에너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1인
【피고, 상고인】 인천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1.29. 선고 73구2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 물품세법 제3조 제3호, 개정전 관세법 제113조, 보세건설장 운영요강의 각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관하여는 보세구역으로부터의 인취시를 물품세과세표준의 기준시로 하고 보세건설장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의 반입검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보세건설장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반입검사시를 인취시로 보아 이때에 물품세 과세표준이 가늠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피고주장과 같으나 물품세법시행령 제3조 제3호동 시행규칙 제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과세물품으로서 비과세물품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제공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반입지 세무서장의 용도증명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물품취급 확인신청을 하고 다시 6개월 범위내에서 동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그 과세물품이 비과세물품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틀림없이 사용되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므로서 비과세물품으로 취급받게 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반입지 세무서장의 용도증명이나 용도확인 및 비과세물품취급 확인신청을 수입물품의 인취지로 보아야 할 보세건설장 반입검사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비과세물품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더러 물품세 과세표준의 결정기준시와 비과세물품취급여부의 판정시기가 반드시 같아야 할 이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위 보세건설장에 반입한 비과세 물품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중 물품세 38,858,261원에 상당하는 물품에 관하여 그 반입지 관할세무서인 동인천세무서장의 용도증명을 받아 이 사건 물품세부과처분전인 1973.1.12(2.12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에게 비과세물품취급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위 인정과 같으니 피고로서는 물품세법시행규칙 제3조 2항에 의하여 6개월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물품들이 비과세물품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사용되었다는 위 반입지 세무서장의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과세물품취급확인을 하였어야 할 것이였음에도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확인신청이 반입검사 후의 것이라 하여 이를 원고에게 되돌려 주고 이 사건 물품세를 부과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한 것이라 않을 수 없다" 고 판시하여 피고의 이 사건 물품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2. 물품세법 제1조 소정의 물품에 대한 물품세의 부과는 그것이 수입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1조 제2항, 제3조 제3호 및 제6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를 한 때에 그 부과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지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3조 3호에 의한 규정에 따라 과세물품으로서 비과세물품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겸용할 수 있는 물품에 있어서는 비과세물품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공한다는 소관세무서장의 용도증명이 있는 것에 한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물품으로 취급받으려는 소위 비과세물품취급확인신청은 그 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우리의 제도 아래서는 늦어도 수입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왜 그런고 하니 수입물품에 대한 물품세과세권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입신고시에 발동하기 때문에 그 과세권 발동후에 비과세 취급이란 이미 때가 늦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품세법시행규칙 제3조 2항의 통지는 그 확인할 때의 일종의 부관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의 구관세법 제113조, 제115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그 반입물품의 사용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공한 외국물품 또는 잉여 외국물품에 대하여 즉시 관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3정유공장 및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하여 특허보세구역인 보세건설장 설영특허를 받고 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수입사용한 경우의 비과세물품취급확인 신청은 원심이 확정한 바 있는 1972.11.2에 한(구 관세법 제115조에 따른)수입신고를 할 때까지 하여야 함은 위 설시에서 자명하다 할 것이니 그 시기의 경과후인 1973.2.12에 한 비과세물품 취급확인신청을 반려하고 물품세의 과세를 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판결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 아래 위 피고의 처분을 위법시 하였음은 수입물품에 대한 물품세과세의 법리를 오해한데서 나온 잘못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