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35조 소정의 보고불이행 사실의 유무를 영업세법에 따라서 결정한 행정처분의 효력
사건번호
74누167
행정처분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구소득세법 제35조 소정의 보고불이행사실의 유무는 동법 35조, 15조, 16조, 구소득세법시행령 34조의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할 것이고 영업세법의 적용도 받는 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영업세법이 정한 바 의무불이행의 유무를 원인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없으니 그러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균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동운, 권오익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4.6.5 선고 73구6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들의 소득세법 뿐만 아니라 영업세법의 적용도 받는 사업을 해 온 것이 인정될 수 있음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과세처분에 영업세법의제규정을 인용해 오는 것이 잘못인가의 여부가 분명한 것은 아니므로 그 사실만으로는 위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본건 과세처분은 구소득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그 위반 사실의 유무는 동법 제35조, 제15조, 제16조, 구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의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할 것이지 영업세법의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며 영업세법의 적용도 받는 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구소득세법 제35조 소정의 보고불이행 사실 유무를 정함에 있어 영업세법이 정한 바 의무불이행의 유무를 원인으로 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동운, 권오익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4.6.5 선고 73구6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들의 소득세법 뿐만 아니라 영업세법의 적용도 받는 사업을 해 온 것이 인정될 수 있음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과세처분에 영업세법의제규정을 인용해 오는 것이 잘못인가의 여부가 분명한 것은 아니므로 그 사실만으로는 위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본건 과세처분은 구소득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그 위반 사실의 유무는 동법 제35조, 제15조, 제16조, 구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의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할 것이지 영업세법의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며 영업세법의 적용도 받는 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구소득세법 제35조 소정의 보고불이행 사실 유무를 정함에 있어 영업세법이 정한 바 의무불이행의 유무를 원인으로 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