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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75누38

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75-04-22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한 금액이 개정전 소득세법 (1967.11.29 법률 제1966호) 4조 1호(가) 소정의 토지와 정착물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한 금액은 부당이득금의 성질과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개정전 소득세법(1967.11.29 법률 제1966호) 4조 1호 (가)소정의 과세대상이 될 토지임대의 대가로 수수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피고, 상고인】 북부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1.28. 선고 74구2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개정전 소득세법(1967.11.29 법률 제1966호) 제4조 제1호 (가)에 의하면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관하여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라는 것은 요컨대 임대의 대가로서 수수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가 법률상의 원인없이 토지를 점거사용하므로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어 그 소유자가 토지점거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한 금액은 비록 법원에서 위 이득이나 손해에 관한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토지의 임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이득금의 성질과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위에서 말한 이 사건 토지임대의 대가로 수수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위 금액이 개정전 소득세법 제4조 제1호 (가)소정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내지는 소득세법상의 실지과세원칙과 소득세법규에 관한 법리오해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반대의 견해에 서서 원판결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 없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