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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거절사정
사건번호

78후23

거절사정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특허
📅 선고일자1978-12-26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비료제조방법의 발명이 고도의 기술적 창작성이 없다고 본 사례

📋 판결요지

유기질비료 제조방법의 발명이 제품화하는 공정 등이 인용참증과 동일한 것이고 다만 기생충유충 및 알을 사멸시킴에 있어 질산 및 염산을 페놀로 대체사용하였다는 등 차이는 있으나 이것이 동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양병춘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성한
【피항고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78.8.29. 자 1977년항고심판(절)제9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항고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항고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 본원의 발명과 거절인용참증 등을 대비하여본원 발명은 인분에서 유리 등 고행물의 제거공정, 기생충유충이나 알 등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공정, 유효성분의 분해 및 증발방지를 위하여 저온처리공정, 비료보조재를 배합하여 150℃에서 건조 제품화하는 공정 등이 인용참증과 동일한 것이고, 다만 기생충유충 및 알을 사멸시킴에 있어 질산 및 염산을 폐놀로 대체사용하였다는 등 차이는 있으나 이는 동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 판단되고, 따라서 본원의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의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결론은 정당하다 시인될 수 있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본원 출원발명은 발명의 신규성이 있음을 전제로 원심결에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는 등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할 것이고, 소론주장 당원판례는(대법원 1972.2.22. 선고 71후25 판결)대두(大豆)에서 인조육을 제조하는 발명과 밀가루에서 인조육을 제조하는 발명에 관한 것으로서 위 두발명은 각기 구성분 및 제조방법도 판이(判異)하여 서로 다른 두개의 발명으로 볼 수 있다는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본건에 적절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항고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