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에 관한 거절사정불복항고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과의 상호관계
사건번호
78후25
권리범위확인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거절사정불복항고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별개의 것으로 상호 그 기속력이 없다 할 것이나 특별한 이유설시도 없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증거가 되는 전자의 심판에서의 그 고안의 기술적 사상에 대한 판단부분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이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김병학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익신, 권오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박기동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원 심 결】 특허청 1978.9.26. 자 1976년항고심판제607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실용신안이 등록된 경위는 1973.10.17 출원하고 1974.4.24 출원 공고된 바 있어 상고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본건의 (가)호 도면의 쇠톱날 셋팅장치가 본건 실용신안 출원전부터 상고인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공지된 기술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특허청 심판에 받아들여져 거절사정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거절사정불복항고심판에서 상고인의 (가)호 장치가 본건 실용신안 출원전부터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자의 구조, 작용, 효과를 자세히 대비 검토한 후, 양자는 그 기술사상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본건실용신안이 등록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인데, 이제는 반대로 상고인이 상고인의 (가)호 도면 장치가 본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청구하는 이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서는 원심이 양자는 동일한 기술범주에 속하는 구성이라고 판단하여 상고인의 이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거절사정불복항고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별개의 것으로서 상호 그 기속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전자의 심판에 있어서 그 고안의 기술적 사상에 대한 판단부분은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할 뿐더러 특별한 이유설시도 없이 단순히 위 증거를 배척하고 양자는 동일한 기술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뿐 아니라, 동일한 본건등록 실용신안과 상고인의 (가)호 도면장치를 두고 거절사정불복항고심판에서는 양자는 그 기술사상이다르다고 하여 본건 실용신안의 등록이 받아 들여지고, 이제와서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서는 양자는 동일한 기술범주에 속한다고 하여 그 청구를 배척함은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박기동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원 심 결】 특허청 1978.9.26. 자 1976년항고심판제607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실용신안이 등록된 경위는 1973.10.17 출원하고 1974.4.24 출원 공고된 바 있어 상고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본건의 (가)호 도면의 쇠톱날 셋팅장치가 본건 실용신안 출원전부터 상고인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공지된 기술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특허청 심판에 받아들여져 거절사정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거절사정불복항고심판에서 상고인의 (가)호 장치가 본건 실용신안 출원전부터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자의 구조, 작용, 효과를 자세히 대비 검토한 후, 양자는 그 기술사상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본건실용신안이 등록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인데, 이제는 반대로 상고인이 상고인의 (가)호 도면 장치가 본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청구하는 이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서는 원심이 양자는 동일한 기술범주에 속하는 구성이라고 판단하여 상고인의 이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거절사정불복항고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별개의 것으로서 상호 그 기속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전자의 심판에 있어서 그 고안의 기술적 사상에 대한 판단부분은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할 뿐더러 특별한 이유설시도 없이 단순히 위 증거를 배척하고 양자는 동일한 기술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뿐 아니라, 동일한 본건등록 실용신안과 상고인의 (가)호 도면장치를 두고 거절사정불복항고심판에서는 양자는 그 기술사상이다르다고 하여 본건 실용신안의 등록이 받아 들여지고, 이제와서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서는 양자는 동일한 기술범주에 속한다고 하여 그 청구를 배척함은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