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 과세표준을 실지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그 영업자의 거래처에 대하여서까지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79누49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세무관서가 실지조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영업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조사할 뿐이지 그 거래처까지 나아가 실지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상 고 인】 유영열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기철, 이만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1.23. 선고 77구6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매출장(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한 당기 현금수입액은 현금매출액과 외상매출액의 합계에서 미회수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당기 현금수입액은 금 22,850,618원이 되는데 비하여 현금출납부(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한 당기 현금수입액은 총계 금액에서 전기이월액과 차기이월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되므로 이에 의하여 계산한 현금수입액은 금 26,173,646원이 된다고 할 것이니 같은 금액으로 서로 일치하여야 할 당기 현금수입액이 위 매출장과 현금출납부에 따라 금 3,323,028원의 차이가 생겨서 위 매출장과 현금출납부 중 어느 하나의 장부도 믿을 수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위 현금출납부의 내용을 검토하면 거기에는 상품의 매출과 아무 관련이 없는 가불금회수액, 예수금, 가수금 등 합계 금 3,906,434원이 기장되어 있으며 차기이월금 416,596원은 수입 총계에서 공제될 성질이 아님이 장부기재의 원리상 명백하니 수입 총액 금 27,707,052원에서 전기 이월금 950,000원과 매출과 관련없는 위 금 3,906,434원을 공제하면 매출장에서 본 위 원심 인정액 금 22,850,618원과 합치됨이 산수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두 장부상의 기재가 상치한다고 인정하였음은 착오임이 소론과 같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계조사결정 할 사유가 있다고 보아짐으로 이의 위법은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제2, 3 및 4점에 대하여
영업의 업태가 시설규모에 이렇다 할 변동없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기간에 따라 그 거래액에 현격한 차이가 없는 것이 일반 사례에 속한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판시와 같이 본건 과세기간중의 매입액과 매출액의 대비 및 소요 경비와 매출액의 대비가 전기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있음을 수긍할 수 있는데 소론은 원고의 거래처가 주로 중·고등학교로서 인쇄물에 대한 수요가 상반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본건 과세기간인 하반기에 있어 전기와 비하여 차이가 난 것이라 강변하나 기록상 그렇게 볼 만한 사정을 단정할 자료가 없으며 또 기록에 의하면 원판시와 같이 본건 과세기간 중인 12월분에 관하여는 장부상 기재가 없었음을 수긍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이 그 당시 전표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구영업세법 제34조동시행령 제70조의 3,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관서가 실지조사 결정을 함에는 영업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조사할 뿐이지 그 거래처에 대하여서까지 나아가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비치 기장한 장부 기재의 중요한 부분에 미비가 있고 또 허위라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반대의 견해로 심리미진·법리오해 및 판단유탈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3.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위 2에서 본 바와 같은 장부 기재의 미비 및 허위 사실을 들어위 같은 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추계 조사결정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피고가동시행령 제77조 제2항을 적용하여 동업자권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였음을 적법하다고 한 조치 또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오류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기철, 이만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1.23. 선고 77구6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매출장(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한 당기 현금수입액은 현금매출액과 외상매출액의 합계에서 미회수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당기 현금수입액은 금 22,850,618원이 되는데 비하여 현금출납부(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한 당기 현금수입액은 총계 금액에서 전기이월액과 차기이월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되므로 이에 의하여 계산한 현금수입액은 금 26,173,646원이 된다고 할 것이니 같은 금액으로 서로 일치하여야 할 당기 현금수입액이 위 매출장과 현금출납부에 따라 금 3,323,028원의 차이가 생겨서 위 매출장과 현금출납부 중 어느 하나의 장부도 믿을 수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위 현금출납부의 내용을 검토하면 거기에는 상품의 매출과 아무 관련이 없는 가불금회수액, 예수금, 가수금 등 합계 금 3,906,434원이 기장되어 있으며 차기이월금 416,596원은 수입 총계에서 공제될 성질이 아님이 장부기재의 원리상 명백하니 수입 총액 금 27,707,052원에서 전기 이월금 950,000원과 매출과 관련없는 위 금 3,906,434원을 공제하면 매출장에서 본 위 원심 인정액 금 22,850,618원과 합치됨이 산수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두 장부상의 기재가 상치한다고 인정하였음은 착오임이 소론과 같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계조사결정 할 사유가 있다고 보아짐으로 이의 위법은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제2, 3 및 4점에 대하여
영업의 업태가 시설규모에 이렇다 할 변동없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기간에 따라 그 거래액에 현격한 차이가 없는 것이 일반 사례에 속한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판시와 같이 본건 과세기간중의 매입액과 매출액의 대비 및 소요 경비와 매출액의 대비가 전기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있음을 수긍할 수 있는데 소론은 원고의 거래처가 주로 중·고등학교로서 인쇄물에 대한 수요가 상반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본건 과세기간인 하반기에 있어 전기와 비하여 차이가 난 것이라 강변하나 기록상 그렇게 볼 만한 사정을 단정할 자료가 없으며 또 기록에 의하면 원판시와 같이 본건 과세기간 중인 12월분에 관하여는 장부상 기재가 없었음을 수긍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이 그 당시 전표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구영업세법 제34조동시행령 제70조의 3,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관서가 실지조사 결정을 함에는 영업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조사할 뿐이지 그 거래처에 대하여서까지 나아가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비치 기장한 장부 기재의 중요한 부분에 미비가 있고 또 허위라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반대의 견해로 심리미진·법리오해 및 판단유탈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3.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위 2에서 본 바와 같은 장부 기재의 미비 및 허위 사실을 들어위 같은 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추계 조사결정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피고가동시행령 제77조 제2항을 적용하여 동업자권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였음을 적법하다고 한 조치 또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오류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