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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행정처분취소
사건번호

79누320

행정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0-01-15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수산업협동조합은 판매수수료 보고서 제출의무 없다

📋 판결요지

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조합원들의 어획물 등을 수탁 판매하여 얻는 수수료가구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매월 영수할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동 조합은 매입자를 거래상대자로 한 판매보고서와 조합원을 거래상대자로 하는 지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뿐 이 밖에 위 조합이 수입한 판매수수료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한 바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부산시 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주
【피고, 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곽춘상, 홍근희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10.8. 선고 78구1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가 그 조합원들의 어획물 등을 수탁 판매하여 얻는 수수료는구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매월 영수할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위 법조항에서 매월 영수할 수입금액에 관한 보고서는 이를 “판매보고서”라 하였고 이 판매보고서의 제출방법과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생긴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 고찰하여 보면원고는 매입자를 거래상대자로 한 판매보고서와 조합원을 거래상대자로 하는 지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밖에 원고가 수입한 판매수수료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한 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이 보는 취지에서 원고는 판매보고서와 지급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충분하고 그가 수입하는 판매수수료에 관한 보고서를 따로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다음에 원심이 원고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자신의 법인세와 영업세가 면제되는 자이므로 자신의 납세의무를 위한 과세자료의 보고로는 무의미하다 하고 위와 같은 보고서 제출의무는 거래상대자에 대한 관세 자료의 확보를 위한 협력의무의 하나로 인정되는 것이기도 하여 원고가 수입하는 판매수수료의 금액은 원고의 판매보고서의 내용으로도 알 수 있거니와 그 거래 상대자가 제출하는 지급보고서에도 나타나 있어 별도 보고서 제출의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설시하였음에 무슨 위법은 없다고 본다.
원판결에 수입 금액에 대한 법리 오해나 구 법인세법령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부당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