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물품세환급청구
사건번호

79누147

물품세환급청구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0-04-08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특별소비세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과세되는 물품세는 그 실지의 물품세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판결요지

특별소비세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과세되는 물품세는 부가가치세와 대체되는 간접세의 하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부가가치세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의 물품세 전액이 공제됨이 마땅하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선창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충구, 조상래, 진수룡, 채종달, 황인조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4.10 선고 78구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에 돌린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특별소비세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과세되는 물품세는 부가가치세와 대체되는 간접세의 하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부가가치세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의 물품세전액이 공제됨이 마땅하다고 보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소지중이던 재고품에 대한 구 간접세 공제신고를 하고 이어 물품세가 납부된 이상 그 물품세의 납부가 위 공제신고의 법정기한이후가 되어 그 기한내에는 실지의 물품세액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고 또 피고는 이물품세를 부과한 행정청으로서 공제신고에 대한 조사승인결정을 하기 이전에 이를 부과 징수하여 그 수액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 밑에서는 원고가 실지로 납부한 물품세액의 증명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 세의 납부세액에서 실지 납부한 물품세 전액을 공제하여야 마땅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모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