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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행정처분(법인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79누199

행정처분(법인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0-04-08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하천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시에 기부 체납하고 그 사용권을 얻은 자가 타에 임대하는 행위를 전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하천부지에 시설물인 건물을 건축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사용권을 얻었다면 그 시설물을 축조함에 소용된 출연비용은 위 사용권을 얻음에 있어 일종의 대가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건물 사용권에 의하여 타에 임대하는 행위는 소득표준율상 전대로 해석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충무상가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피고, 피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곽준상, 김종식, 홍근희, 권영식, 김종철, 조건식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79.5.29 선고 76구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영업세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그 영업에 관하여 원판시와 같이 기장누락 허위기재 및 증빙서류를 비치 아니한 점을 알 수 있으니 당시의 영업세 및 법인세의 관계규정에 따라 추계방법에 의한 영업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금액을 산출한 피고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에 관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의 "건대"에 관한 35%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로서 본건 건물은 소외 강봉희(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재산을 출연하여 이를 건립하여 부산시에 기부채납하여 그 대신 이의 20년간 사용권을 얻은 것을 원고가 동 소외인에게 금 210,000,000원을 지급키로 하여 동인으로부터 그 사용권을 양수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이 명백하고(기록 193면 준비서면 참조) 이를 뒷받침할 자료로서 갑 제7호증의 1,2 제10,15증 및 증인 최석두의 증언들이 있는 바 원심은 이에 관하여 원고 회사는 부산시로부터 부산시 중구 충무동 4가1의 2 하천부지에 대하여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 상가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부산시에 기부 채납하고 20년간의 사용권을 얻어 점포임대업을 하고 있다고 단정한 다음 원고는 부산시에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지불함이 없이 20년간 그 사용권을 가지고서 사실상 소유자로서 상인들에게 점포를 임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는 소득표준율표상 전대가 아니라 건물의 타지임대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 의용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위 하천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부산시에 기부채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들을 배척하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원고의 기부채납 사실을 단정하였음은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에 연유되어 원고 주장의 전대 즉 소외 강봉희로부터 그가 부산시로부터 얻은 사용권을 대가를 지불하고 양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판단을 아니하였고 만일 원고 주장과 같은 사용권의 양수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소득표준율표상 건물 전대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사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하천부지에 시설물인 본건 건물을 건축하여 부산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사용권을 득하였다면 그 시설물을 축조함에 소요된 출연비용은 위 사용권을 얻음에 있어 일종의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건물사용권에 의하여 타에 임대하는 행위는 전대로 해석하는 것이 사회관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시는 어느모로 보아도 전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의 위법은 본건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의 산출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에 논지 이유있어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본건 영업세의 산정에 있어서는 위 소득표준율표상의 타지임대나 전대는 아무상관이 없으므로 여기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영업세에 관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그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