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시에 기부 체납하고 그 사용권을 얻은 자가 타에 임대하는 행위를 전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79누199
행정처분(법인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하천부지에 시설물인 건물을 건축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사용권을 얻었다면 그 시설물을 축조함에 소용된 출연비용은 위 사용권을 얻음에 있어 일종의 대가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건물 사용권에 의하여 타에 임대하는 행위는 소득표준율상 전대로 해석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충무상가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피고, 피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곽준상, 김종식, 홍근희, 권영식, 김종철, 조건식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79.5.29 선고 76구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영업세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그 영업에 관하여 원판시와 같이 기장누락 허위기재 및 증빙서류를 비치 아니한 점을 알 수 있으니 당시의 영업세 및 법인세의 관계규정에 따라 추계방법에 의한 영업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금액을 산출한 피고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에 관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의 "건대"에 관한 35%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로서 본건 건물은 소외 강봉희(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재산을 출연하여 이를 건립하여 부산시에 기부채납하여 그 대신 이의 20년간 사용권을 얻은 것을 원고가 동 소외인에게 금 210,000,000원을 지급키로 하여 동인으로부터 그 사용권을 양수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이 명백하고(기록 193면 준비서면 참조) 이를 뒷받침할 자료로서 갑 제7호증의 1,2 제10,15증 및 증인 최석두의 증언들이 있는 바 원심은 이에 관하여 원고 회사는 부산시로부터 부산시 중구 충무동 4가1의 2 하천부지에 대하여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 상가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부산시에 기부 채납하고 20년간의 사용권을 얻어 점포임대업을 하고 있다고 단정한 다음 원고는 부산시에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지불함이 없이 20년간 그 사용권을 가지고서 사실상 소유자로서 상인들에게 점포를 임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는 소득표준율표상 전대가 아니라 건물의 타지임대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 의용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위 하천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부산시에 기부채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들을 배척하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원고의 기부채납 사실을 단정하였음은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에 연유되어 원고 주장의 전대 즉 소외 강봉희로부터 그가 부산시로부터 얻은 사용권을 대가를 지불하고 양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판단을 아니하였고 만일 원고 주장과 같은 사용권의 양수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소득표준율표상 건물 전대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사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하천부지에 시설물인 본건 건물을 건축하여 부산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사용권을 득하였다면 그 시설물을 축조함에 소요된 출연비용은 위 사용권을 얻음에 있어 일종의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건물사용권에 의하여 타에 임대하는 행위는 전대로 해석하는 것이 사회관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시는 어느모로 보아도 전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의 위법은 본건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의 산출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에 논지 이유있어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본건 영업세의 산정에 있어서는 위 소득표준율표상의 타지임대나 전대는 아무상관이 없으므로 여기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영업세에 관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그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피고, 피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곽준상, 김종식, 홍근희, 권영식, 김종철, 조건식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79.5.29 선고 76구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영업세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그 영업에 관하여 원판시와 같이 기장누락 허위기재 및 증빙서류를 비치 아니한 점을 알 수 있으니 당시의 영업세 및 법인세의 관계규정에 따라 추계방법에 의한 영업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금액을 산출한 피고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에 관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의 "건대"에 관한 35%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로서 본건 건물은 소외 강봉희(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재산을 출연하여 이를 건립하여 부산시에 기부채납하여 그 대신 이의 20년간 사용권을 얻은 것을 원고가 동 소외인에게 금 210,000,000원을 지급키로 하여 동인으로부터 그 사용권을 양수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이 명백하고(기록 193면 준비서면 참조) 이를 뒷받침할 자료로서 갑 제7호증의 1,2 제10,15증 및 증인 최석두의 증언들이 있는 바 원심은 이에 관하여 원고 회사는 부산시로부터 부산시 중구 충무동 4가1의 2 하천부지에 대하여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 상가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부산시에 기부 채납하고 20년간의 사용권을 얻어 점포임대업을 하고 있다고 단정한 다음 원고는 부산시에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지불함이 없이 20년간 그 사용권을 가지고서 사실상 소유자로서 상인들에게 점포를 임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는 소득표준율표상 전대가 아니라 건물의 타지임대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 의용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위 하천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부산시에 기부채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들을 배척하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원고의 기부채납 사실을 단정하였음은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에 연유되어 원고 주장의 전대 즉 소외 강봉희로부터 그가 부산시로부터 얻은 사용권을 대가를 지불하고 양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판단을 아니하였고 만일 원고 주장과 같은 사용권의 양수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소득표준율표상 건물 전대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사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하천부지에 시설물인 본건 건물을 건축하여 부산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사용권을 득하였다면 그 시설물을 축조함에 소요된 출연비용은 위 사용권을 얻음에 있어 일종의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건물사용권에 의하여 타에 임대하는 행위는 전대로 해석하는 것이 사회관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시는 어느모로 보아도 전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의 위법은 본건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의 산출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에 논지 이유있어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본건 영업세의 산정에 있어서는 위 소득표준율표상의 타지임대나 전대는 아무상관이 없으므로 여기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영업세에 관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그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