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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0누192

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0-12-09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후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의 소득변동통지서가 송달된 경우와 공익채권

📋 판결요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의 과세요건은 이에 대한 소득변동 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송달되었을때 비로소 발생되는 것이므로 그 소득변동통지서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후에 송달되었다면 이는회사정리법 제119조 소정의 공익채권이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상영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김선
【피고, 피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윤주련, 왕수귀, 소응섭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3.4. 선고 79구4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회사정리법 제102조는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 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 채권도 위 요건에 해당하면 정리 채권이 된다 할것이나, 한편같은 법 제119조는 정리 채권중 원천징수 하는 조세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 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 채권으로서 청구할 수있다고 규정하였으며,소득세법 제142조,제143조,제150조,동 법 시행령 제198조 등 규정에 의하면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 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법인소득 금액을 결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경우 당해 법인이 위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위 규정들의 취지는 결국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는 하였으나 정리절차개시 결정 당시 납기 미도래 또는 납기 미경과로 납부 전에 있는 조세 채권과 정리절차 개시 결정후에 과세요건이 발생한 조세 채권은 공익 채권으로서 청구 할 수 있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의 과세요건은 위 상여에 대한 소득변동 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송달되었을 때비로소 발생된다 함에 있다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각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위 1978.5.27자 정리절차 개시 결정 후인 1978.8.7 원고 회사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이 사건 각 인정상여분에 대한 원천세의 과세요건이 위 정리절차 개시 결정 전에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회사정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소론 당원 판결(1973.9.25 선고 73다241 판결)은 그 조세 채권의 과세요건 충족시기가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의 정리 채권으로 볼 수 있다는 사안에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