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의 입증책임
사건번호
80누5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서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광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채
【피고, 피상고인】 남광주 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0.9.29. 선고 79구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광주시 월산동 93의 1 소재 공장 대지와 그 지상 건물 및 기계 기구 등을(......본시 원고의 부 김순동의 소유였다)경락 취득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금 38,1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대금 중 18,000,000원은 어느모로 보나 원고가 자력으로 조달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사정 아래서 원고가 위 출처불명의 자금 18,000,000원을 그의 부친인 위 김순동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결국 상속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보여진다고 단정하였다.
2.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서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당원 1976.3.9. 선고 74누7 판결참조)본건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매수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곧바로 이를 원고의 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의제함은 논리의 비약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원고 부의 증여로 의제하려면 그의 자력이나 사업관계 등 증여할 만한 사정을 알아 보지 않고서는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 없는 이치이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부 김순동이 직물의 제조판매업을 경영하고 있다가 위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은행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위 공장 등 재산에 경매를 당하여 채권자 은행에 경락되어 본건 재산을 상실하였다는 사정 외에는 그의 자력이나 사업관계로 원고에게 위의 금원을 증여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알아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다른점에 대한 판단을 가리지 아니하고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원심의용의 당원 판결들은 본건과 사안을 달리하고 있어 본건에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피고, 피상고인】 남광주 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0.9.29. 선고 79구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광주시 월산동 93의 1 소재 공장 대지와 그 지상 건물 및 기계 기구 등을(......본시 원고의 부 김순동의 소유였다)경락 취득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금 38,1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대금 중 18,000,000원은 어느모로 보나 원고가 자력으로 조달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사정 아래서 원고가 위 출처불명의 자금 18,000,000원을 그의 부친인 위 김순동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결국 상속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보여진다고 단정하였다.
2.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서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당원 1976.3.9. 선고 74누7 판결참조)본건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매수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곧바로 이를 원고의 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의제함은 논리의 비약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원고 부의 증여로 의제하려면 그의 자력이나 사업관계 등 증여할 만한 사정을 알아 보지 않고서는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 없는 이치이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부 김순동이 직물의 제조판매업을 경영하고 있다가 위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은행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위 공장 등 재산에 경매를 당하여 채권자 은행에 경락되어 본건 재산을 상실하였다는 사정 외에는 그의 자력이나 사업관계로 원고에게 위의 금원을 증여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알아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다른점에 대한 판단을 가리지 아니하고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원심의용의 당원 판결들은 본건과 사안을 달리하고 있어 본건에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