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지의 여부(소극)
나. 종중이 과세단위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사건번호
80누5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1.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의 주체 및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이다.
2. 종중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정의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또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도소득세법 제1조, 제3,4항동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법인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단위로 볼 수 있다.
2. 종중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정의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또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도소득세법 제1조, 제3,4항동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법인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단위로 볼 수 있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유덕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고, 피상고인】 성북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정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0.15. 선고 80구2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재산인 각 임야는 원래 기계유씨 언염파종중의 분묘 20여 기가 산재하여 있고 1950년에는 위 종중의 사설묘지로서 허가까지 받은 위 종중의 소유인데 1972.4.12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편의상 위 종중 대표자인 원고 명의로 등기부상 등재되었던 사실, 그 후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위 임야가 묘지로서 적당하지 않게 되자 다른 곳에 종중 묘지를 마련할 목적으로 종중결의를 거쳐 위 각 임야를 매각하게 된 사실, 그러나 위 각 임야가 등기부상 원고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던 관계로 1977.9.5 원고 개인이 이를 소외 권오은에게 대금 19,782,000원에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그 후 이 매도대금으로 위 종중 명의로 다른 곳에 위 종중 소유의 토지를 구입하였던 사실, 위 종중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과세단위로 볼 수 있는 단체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각 임야는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위 종중의 소유라 하더라도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위 종중의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등에 의하여 규정된 과세단위도 볼 수있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임야를 원고의 소유로 보고 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이 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하여 과세처분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며소득세법 제7조 제1항,법인세법 제3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의 실질과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원판시의 확정사실과 같이 본건 임야들이 위 종중의 소유이나 등기부상 원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위 종중의 대표자인 원고에의 명의신탁한 것이고 또 위 종중 결의에 의하여 위 임야를 타에 매각한 것이라면 양도의 주체 및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위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아니라 위 종중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81.2.24. 선고 80누376 판결 참조) 대외적 관계에서는 원고 소유라는 전제에서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원고에 부과한 피고의 본건 처분을 정당하다고 한 원판시는 위 설시의 실지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위 원판시는 위 종중이 세법사의 과세단위로 볼 수 없으니 등기명의인인 원고에의 과세를 적법시한 것 같으나소득이나 수익 및 거래의 법률상 귀속은 명목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는 명목상의 귀속자에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실질상의 귀속자에 이를 부과한다는 취지인 만큼 실질상의 귀속자가 과세단위로 볼 수 있는 여부에 불구하고 명목상의 귀속자에겐 과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위 종중이 국세기본법상의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도소득세법 제1조 제3,4항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거주자로 보고 또법인세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과세단위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과세단위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피고, 피상고인】 성북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정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0.15. 선고 80구2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재산인 각 임야는 원래 기계유씨 언염파종중의 분묘 20여 기가 산재하여 있고 1950년에는 위 종중의 사설묘지로서 허가까지 받은 위 종중의 소유인데 1972.4.12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편의상 위 종중 대표자인 원고 명의로 등기부상 등재되었던 사실, 그 후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위 임야가 묘지로서 적당하지 않게 되자 다른 곳에 종중 묘지를 마련할 목적으로 종중결의를 거쳐 위 각 임야를 매각하게 된 사실, 그러나 위 각 임야가 등기부상 원고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던 관계로 1977.9.5 원고 개인이 이를 소외 권오은에게 대금 19,782,000원에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그 후 이 매도대금으로 위 종중 명의로 다른 곳에 위 종중 소유의 토지를 구입하였던 사실, 위 종중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과세단위로 볼 수 있는 단체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각 임야는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위 종중의 소유라 하더라도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위 종중의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등에 의하여 규정된 과세단위도 볼 수있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임야를 원고의 소유로 보고 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이 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하여 과세처분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며소득세법 제7조 제1항,법인세법 제3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의 실질과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원판시의 확정사실과 같이 본건 임야들이 위 종중의 소유이나 등기부상 원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위 종중의 대표자인 원고에의 명의신탁한 것이고 또 위 종중 결의에 의하여 위 임야를 타에 매각한 것이라면 양도의 주체 및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위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아니라 위 종중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81.2.24. 선고 80누376 판결 참조) 대외적 관계에서는 원고 소유라는 전제에서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원고에 부과한 피고의 본건 처분을 정당하다고 한 원판시는 위 설시의 실지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위 원판시는 위 종중이 세법사의 과세단위로 볼 수 없으니 등기명의인인 원고에의 과세를 적법시한 것 같으나소득이나 수익 및 거래의 법률상 귀속은 명목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는 명목상의 귀속자에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실질상의 귀속자에 이를 부과한다는 취지인 만큼 실질상의 귀속자가 과세단위로 볼 수 있는 여부에 불구하고 명목상의 귀속자에겐 과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위 종중이 국세기본법상의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도소득세법 제1조 제3,4항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거주자로 보고 또법인세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과세단위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과세단위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