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
81누8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니,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2.4. 선고 80구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동조 소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니 본건에 있어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는 갑 제1호증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의하여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갑 제2호증인 납세통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제2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 분명하므로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본건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이를 비난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소론이 들고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제5항은 1976.12.31 대통령령 제8350호에 의하여 신설된 규정으로 1977.1.1부터 시행되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여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그 부칙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건 1976.1.1부터 같은 해 12.31 종료되는 뉴오리엔탈상사주식회사의 1976년도 법인세에 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으며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판시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2.4. 선고 80구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동조 소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니 본건에 있어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는 갑 제1호증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의하여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갑 제2호증인 납세통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제2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 분명하므로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본건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이를 비난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소론이 들고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제5항은 1976.12.31 대통령령 제8350호에 의하여 신설된 규정으로 1977.1.1부터 시행되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여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그 부칙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건 1976.1.1부터 같은 해 12.31 종료되는 뉴오리엔탈상사주식회사의 1976년도 법인세에 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으며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판시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