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 증설" 에 토지건물의 증가도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82누1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고정자산 총액은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을 뜻하므로같은 항 제1호가 정하는 증설에는 제조기계시설등 생산성 고정자산뿐 아니라 토지건물등의 고정자산도 목적사업에 공여된 것이라면 그 취득도 증설에 속한다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계룡건설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2.11. 선고 81구5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제9230호) 제68조 제1항은구 법인세법(1979.12.5법률 제3099호)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고정자산총액이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3억원 이하이거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300인 이하(건설업은 50인이하)인 법인인 경우에 증설 또는 중소기업간의 합병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고정자산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증설 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고정자산의 총액은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을 뜻하므로 토지, 건물 등의 고정자산도 목적사업에 공여된 것이라면 증설에 속한다고 풀이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건설업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고정자산 총액이 3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었는데 1979.7.21대전시 중구 오류동 168의7 대지 561평 5홉과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원고 법인의 본점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이 부동산의 취득으로 원고 법인의 고정자산 총액이 비록 3억원을 초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구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 법인은 위 부동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여전히 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구 법인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낮은 율에 의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위 법 제22조 제1항의 높은 율에 의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위구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증설은 제조 기계시설 등 생산성 고정자산의 증설을 의미하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토지 건물 등의 취득은 기업생산에 직접 공하지 않는 자산의 증가로서 증설이아니라고 할 근거가 없으므로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피고, 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2.11. 선고 81구5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제9230호) 제68조 제1항은구 법인세법(1979.12.5법률 제3099호)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고정자산총액이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3억원 이하이거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300인 이하(건설업은 50인이하)인 법인인 경우에 증설 또는 중소기업간의 합병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고정자산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증설 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고정자산의 총액은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을 뜻하므로 토지, 건물 등의 고정자산도 목적사업에 공여된 것이라면 증설에 속한다고 풀이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건설업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고정자산 총액이 3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었는데 1979.7.21대전시 중구 오류동 168의7 대지 561평 5홉과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원고 법인의 본점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이 부동산의 취득으로 원고 법인의 고정자산 총액이 비록 3억원을 초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구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 법인은 위 부동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여전히 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구 법인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낮은 율에 의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위 법 제22조 제1항의 높은 율에 의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위구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증설은 제조 기계시설 등 생산성 고정자산의 증설을 의미하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토지 건물 등의 취득은 기업생산에 직접 공하지 않는 자산의 증가로서 증설이아니라고 할 근거가 없으므로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