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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부당이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1누387

부당이득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2-09-14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제주도 지사의 1977.8.23자 고시 제1040호 가격변경 지정에 의한 시멘트가격이 부당이득세 산정기준인 부당이득세법에 정한 국세청장의 기준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결요지

이 사건 제주도지사의 1977.8.23자 고시 제1040호 시멘트 및 석면스레트 가격변경지정은 상공부 고시 제77-40호에 의거하여 상공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제주도에 적용할 시멘트등의 가격지정임을 알 수 있어도 부당이득세법이나 국세청장의 위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위의 가격변경지정에 의한 시멘트 가격은 부당이득세 산정기준인 국세청장의 기준가격이라 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병수
【피고, 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1.10.27. 선고 79구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부당이득세법 제 1 조에 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 지정, 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등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 지역별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가액(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는 부당이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청장은 위 기준가격을 고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 2 조에 의하면 부당이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 등에서 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4 호증(기준가격고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1977.7.25 고시로서 위 법 제 1 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시멘트 1 포(40키로그램)당 도매단계에 있어서 의 기준가격을 금 768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동 고시부칙 1 항은 이 고시는 1977.7.18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 3항에 의하면 중요 공산품(시멘트 포함)등의 가격중 시, 도지사가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할 구역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품목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가격을 지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지사가 위 승인을 얻어 위 별도가격을 지정하는 것은 국세청장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위 법 제 1 조 소정의 국세청장의 기준가격 지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지사의 위 별도 가격지정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다른점이 없으면 위 부칙 1 항에 따라 1977.7.18이 그 적용시기가 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제주도지사의 1977.8.23자 고시 제1040호 시멘트 및 석면스레트 가격 변경지정(시멘트 40키로그램 도매단계 888원, 소매단계 1,010원등)은 상공부고시 제77-40호에 의거하여 상공부장관의 협의를 거처 제주도에 적용할 시멘트 등의 가격지정임을 알 수 있어도 위 제주도고시가 위 원심인정과 같이 국세청장의 위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의하면 (1) 정부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긴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의 최고가액(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은 생산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등 거래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3)생략 (4)정부는 제 1 항 또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3조는 제 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과 제 5 조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결정변경 및 지정한 가격은 각각 이를 부당이득세법 제 1 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결정 가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공부장관은 1977.7.18자(동일 시행)로 상공부고시 77-40호에 의하여 중요 공산품의 최고가격 지정변경을 고시하여 시멘트 40키로 그램의 도매단계 가격을 768원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그 제 3 항에서 " 사" 호를 신설하여 시, 도지사는 이고시에서 지정한 가격중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할 구역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 상공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정할 수 있다고 하였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한다.
이를 미루어 보아도 위 제주도지사의 1977.8.23자고시 제1040호는 위 상공부고시 77-40호에 의거하였음을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위 제주도지사의 고시에 따른 시멘트가격은 부당이득세법에 정한 국세청장의 기준가격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준가격이라는 전제에서 부당이득세의 산정기준으로 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부당이득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가 포함된 상고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