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관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0누526

관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2-09-28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가. 물품수입 신고시에 제출된 송품장 기재의 가격이 상호 독립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정당한 가격으로 볼수 있다고 한 사례
나. 화장품용으로도 범용되는 공업용 수입품에 대한 고가의 화장용 물품으로서의 관세부과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가. 원고가 1977.9.12과 10.13에 이 사건 물품수입신고시에 제출한 칼콜-68공업용의 송품장에 기재된 가격이 국내 오파상으로부터 발급받은 물품매도확인서상의 가격, 수입승인시의 외화가격표에 게기된 일본국 공업용 세칠알콜인 경우의 가격과 같고 위 칼콜-68공업용의 판매가격이 1977.12.21 및 1978.2.16 일본국 주재 한국대사관과 일본국 동경상공회의소에 의해서 확인된 가격이라면 이는구 관세법(1976.12.22 법률 제2928호)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호독립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정당한 가격으로 볼 것이다.
나. 원고의 수입물품(칼콜-68공업용)을 분석한 결과 공업용 뿐만 아니라 화장품용으로도 범용되는 물품인 것이 판명되었고 한편 수입물품 외화가격표에 공업용 세칠알콜과 화장품용 세칠알콜의 가격이 상이하여 후자가 고가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분석결과가 화장품용으로 전용되는 물품이라고 나온 것도 아닌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수입물품이 과세가격이 화장품용 물품이라고 보아 공업용 세칠알콜과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관세를 부과처분함은 관계규정을 과세권자 일방에게만 유리하게 해석 운용하려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프라스틱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피고, 상고인】 부산세관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10.8. 선고 79구1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관세법(1976.12.22 법률 제2928호) 제9조 제3항에 의하면,동조 제2항의 과세가격(정상도착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인이동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가격이 상호 독립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 가격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ㆍ부이ㆍ씨 수지 및 패스트수지의 제조 판매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피ㆍ부이ㆍ씨수지제조상의부원료로 사용하려고 세칠알콜을 수입함에 있어 1969년 이래 일본국 카오소프회사로부터 위 회사제품인 칼콜(CAL COHOL)-68 공업용을 구매하여 오던중 1977.7.27과 동년 8.13에 상공부등록 오파상인 소외 영화상사로부터 위 칼콜-68공업용 각 10톤을 본선인도가격 미화 1,450불씩으로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받고 동년 8.2과 8.31 위 물품매도확약서상의 품명, 수량, 가격대로의 수입승인과 수입신용장개설을 받아 수입한 후 동년 9.12과 10.13에 그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세관장에게 위 각 수입물품의 송품장을 제출하였는데 여기에 기재된 가격이 톤당 미화 1,450불(본선인도가격)이었으며 위 각 수입승인시의 외화가격표에 게기된 가격도 일본국 공업용 세칠알콜인 경우 본선인도가격이 톤당 미화 1,450불이었고 위 칼콜-68 공업용의 판매가격은 1977.12.21 및 1978.2.16 일본국 주재 우리대사관과 일본국 동경상공회의소에 의하여서도 확인된 가격이라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물품수입신고시에 제출한 송품장에 기재된 가격 톤당 미화 1,450불은 상호 독립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정당한 가격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그 당시의관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위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위 수입물품을 분석하여 본 결과 공업용 뿐만 아니라 화장품용으로도 범용되는 물품인 것이 판명되었고, 한편 소론 수입물품 외화가격표에 공업용 세칠알콜과 화장품용 세칠알콜의 가격이 전자는 톤당 미화 1,450불로 되어 있지만 후자는 톤당 미화 2,550불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분석결과가 화장품용으로 전용되는 물품이라고 나온 것도 아니니 피고가 그것을 이유로 하여 수입물품의 송품장에 기재된 가격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과세가격이 높은 화장품용의 물품이라고 보아 관세부과처분을 함은 관계규정을 과세권자 일방에게만 유리하게 해석 운용하려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수입물품이 화장품용 세칠알콜에 해당한다 하여 공업용 세칠알콜과의 차액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한 피고의 원판시 관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