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수입된 물품을 채권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정부의 부실기업정리 대책에 따라 그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된 경우 세관장의 사전승인없이 한 양도로서 면세된 관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81누102
관세부과처분무효확인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관세법 제28조 제2항,제3항이 규정하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양도라 함은 일반적으로는 자유의사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나 면세수입된 물품을 자의로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물품이 경매에 의하여 타인에게 경락된 경우에도 세관장의 승인없이 양도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면세수입된 어선들이 채권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세관장의 승인없이 다른 사람에게 경락되었다면 세관장의 사전승인 없는 양도로서 면세된 관세의 추징사유가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고, 정부의 부실기업정리 대책에 따라 그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된 것이라 하여도 이를 위 법조에서 규정한 양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세관장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의제될 수는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영수산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세관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2.24. 선고 79구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청특자금을 후취담보로 융자받아 이 사건 선박들을 수입함에 있어관세법(1968.12.31 법 제2062호)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5년간 용도 외 사용이나 양도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관세를 면제받아 위 선박들을 기선선망 어업에 투여하고 있던중 1969.12.2 소외 성업공사의 담보권실행으로 수산어업협동조합 중앙회에 경락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 담보권실행은 담보권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정한 정부의 불실기업정리대책에 따라 경매신청되고 미리지정된 경락인에게 경락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위관세법 제28조 제2,3항이 규정하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양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면세된 관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관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그 제1항 제1호에서10호까지의 특정용도에 사용될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하고,동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전항, 각호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하고동조 제3항은제1항 각호의 물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 양도라 함은 일반적으로는 자유의사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나 면세 수입된 물품을 자의로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물품이 경매에 의하여 타인에 경락된 경우에도 세관장의 승인없이 양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당원 1977.5.10. 선고 76누82 판결 및1978.2.14. 선고 77누162 판결 각 참조)이 사건 면세 수입된 어선들이 채권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세관장의 승인없이 다른 사람에게 경락되었다면 세관장의 사전승인없는 양도로서 면세된 관세의 추징사유가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정부의 불실기업정리대책에 따라 그 담보권실행으로 경매된 것이라 하여도 이를 위 법조에서 규정한 양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세관장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의제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선박들이 그후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를 거쳐 동종 목적에 사용할 소외 경희어업주식회사에 양도되었다 하여 면세된 관세의 징수에는 아무런 소장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불실기업정리대책에 따른 담보권실행의 경우라 하여 이 사건 경매에 의한 경락은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양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결국 위 관세법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상고논지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피고, 상고인】 서울세관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2.24. 선고 79구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청특자금을 후취담보로 융자받아 이 사건 선박들을 수입함에 있어관세법(1968.12.31 법 제2062호)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5년간 용도 외 사용이나 양도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관세를 면제받아 위 선박들을 기선선망 어업에 투여하고 있던중 1969.12.2 소외 성업공사의 담보권실행으로 수산어업협동조합 중앙회에 경락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 담보권실행은 담보권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정한 정부의 불실기업정리대책에 따라 경매신청되고 미리지정된 경락인에게 경락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위관세법 제28조 제2,3항이 규정하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양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면세된 관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관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그 제1항 제1호에서10호까지의 특정용도에 사용될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하고,동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전항, 각호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하고동조 제3항은제1항 각호의 물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 양도라 함은 일반적으로는 자유의사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나 면세 수입된 물품을 자의로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물품이 경매에 의하여 타인에 경락된 경우에도 세관장의 승인없이 양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당원 1977.5.10. 선고 76누82 판결 및1978.2.14. 선고 77누162 판결 각 참조)이 사건 면세 수입된 어선들이 채권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세관장의 승인없이 다른 사람에게 경락되었다면 세관장의 사전승인없는 양도로서 면세된 관세의 추징사유가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정부의 불실기업정리대책에 따라 그 담보권실행으로 경매된 것이라 하여도 이를 위 법조에서 규정한 양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세관장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의제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선박들이 그후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를 거쳐 동종 목적에 사용할 소외 경희어업주식회사에 양도되었다 하여 면세된 관세의 징수에는 아무런 소장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불실기업정리대책에 따른 담보권실행의 경우라 하여 이 사건 경매에 의한 경락은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양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결국 위 관세법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상고논지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