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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인지
사건번호

82므46

인지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가사
📅 선고일자1982-12-14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의 기판력이 인지청구의 소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인지청구사건 청구인과 소외망 (갑)간에는 친생자 관계가 없는데도 친생자 관계가 있는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해관계있는 소외 (을)이 청구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하더라도 동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인지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판례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검 사
【피청구인, 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6.29. 선고 82르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1은 1973.7. 경 다방종업원으로 있으면서망 소외 2를 알게 되어 정을 통하는 깊은 사이가 되고 그해 12.경부터는망 소외 2의 도움으로 얻은 셋방에서 거의 이틀에 한번씩 정을 통하여 왔으며,소외 1은 1974.6. 경 청구인을 임신하고 1975.3.14경 해원산부인과 의원에서 청구인을 분만하자망 소외 2는 출생아의 이름도 돌림자인 " 민" 자를 넣어 직접 작명가에 가서 지어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보아 청구인은망 소외 2의 혼인외의 출생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인지청구는 이유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소론의 81드355,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청구인과위 이 O화간에는 친생자관계가 없는데도 친생자관계가 있는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해관계있는소외 이O기가 청구인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하더라도 동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인지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