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판결이 가정법원의 심판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집행판결청구의 소의 관할법원이 가정법원인지 여부(소극)
사건번호
82므25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76조 제2항에 의하면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은 법원을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의 4종으로 하며 지방법원은 필요에 따라 이를 민사사건만을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사건만을 관할하는 형사지방법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정법원은민사소송법 제476조 제2항의 지방법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대상이 된 외국판결이가사심판법 제2조에 정한 가정법원의 심판사항을 내용으로 한 것이라 하여 그 소가 반드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만 할 이유도 없다.
📄 판례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5.3. 선고 82르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76조 제2항에 의하면,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은 법원을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의 4종으로 하며 지방법원은 필요에 따라 이를 민사사건만을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사건만을 관할하는 형사지방법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정법원은민사소송법 제476조 제2항의 지방법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대상이 된 외국판결이가사심판법 제2조에 정한 가정법원의 심판사항을 내용으로 한 것이라 하여 그 소를 반드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만 할 이유도 없다.
논지는 인지청구를 내용으로 한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청구의 소는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결에민사소송법 제476조 제2항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채택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피청구인, 피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5.3. 선고 82르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76조 제2항에 의하면,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은 법원을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의 4종으로 하며 지방법원은 필요에 따라 이를 민사사건만을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사건만을 관할하는 형사지방법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정법원은민사소송법 제476조 제2항의 지방법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대상이 된 외국판결이가사심판법 제2조에 정한 가정법원의 심판사항을 내용으로 한 것이라 하여 그 소를 반드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만 할 이유도 없다.
논지는 인지청구를 내용으로 한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청구의 소는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결에민사소송법 제476조 제2항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채택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