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의 소송행위와 특별수권 요부
사건번호
82므34
상속재산분할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8조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그 선임결정에 따라서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응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소송행위를 함에는동조 제4항의 특별수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 판례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6.1. 선고 81르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요컨대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한 제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전주지방법원이 청구인의 생모인청구외 1의 신청에 의하여민사소송법 제58조에 따라위 박귀례를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위한 청구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 결정은 적법하고, 위와 같은 특별대리인은 그 선임결정에 따라서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응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소송행위를 함에는같은법조 제4항의 특별수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 위 항변은 이유없다고 배척하고 본안에 들어가 그 판시와 같이 요컨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청구외2의 사망으로 그 처, 자녀인 망1심 피청구인, 청구인 및 피청구인들이 그 판시 비율로 이를 공동상속하였고 다시1심 피청구인의 유증과 그 사망으로 피청구인1의 상속분은 그 판시와 같이 된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들을 확정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다음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기가 지극히 곤란할 뿐 더러 현물로 분할하면 그 경제적 이용가치는 물론 가격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 하여 이를 경매에 부쳐서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대금을 그 판시지분비율로 배당함이 타당하다고 하고 피청구인1의 배당부분을 변경한 외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를 명한 제1심 심판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과민법 제1013조,제269조의 규정등에 대한 독자적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6.1. 선고 81르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요컨대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한 제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전주지방법원이 청구인의 생모인청구외 1의 신청에 의하여민사소송법 제58조에 따라위 박귀례를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위한 청구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 결정은 적법하고, 위와 같은 특별대리인은 그 선임결정에 따라서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응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소송행위를 함에는같은법조 제4항의 특별수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 위 항변은 이유없다고 배척하고 본안에 들어가 그 판시와 같이 요컨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청구외2의 사망으로 그 처, 자녀인 망1심 피청구인, 청구인 및 피청구인들이 그 판시 비율로 이를 공동상속하였고 다시1심 피청구인의 유증과 그 사망으로 피청구인1의 상속분은 그 판시와 같이 된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들을 확정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다음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기가 지극히 곤란할 뿐 더러 현물로 분할하면 그 경제적 이용가치는 물론 가격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 하여 이를 경매에 부쳐서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대금을 그 판시지분비율로 배당함이 타당하다고 하고 피청구인1의 배당부분을 변경한 외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를 명한 제1심 심판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과민법 제1013조,제269조의 규정등에 대한 독자적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