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득세법상 소득의 발생시기
나. 변호사의 수임사건 보수약정에 따른 소득이 구체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82누180
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려면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으나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한다 할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사실상, 법률상의 여러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것이다.
나. 변호사가 소외 (갑)외 16명으로 부터 행정소송사건의 소송대리를 수임함에 있어서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목적이 된 토지의 일부를 보수로 받기로 보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변호사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되었으나 행정처분의 목적이 된 토지가 무효인 행정처분에 기하여 제3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까닭에 이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부분적으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에 대하여 소송위임인들로부터 보수로 받은 토지 일부를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을 받았다면, 그때마다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대금을 받은 시기에 따라 변호사 사업소득으로 하여 이에 대하여 소득세부과처분을 함이 타당하다.
나. 변호사가 소외 (갑)외 16명으로 부터 행정소송사건의 소송대리를 수임함에 있어서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목적이 된 토지의 일부를 보수로 받기로 보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변호사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되었으나 행정처분의 목적이 된 토지가 무효인 행정처분에 기하여 제3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까닭에 이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부분적으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에 대하여 소송위임인들로부터 보수로 받은 토지 일부를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을 받았다면, 그때마다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대금을 받은 시기에 따라 변호사 사업소득으로 하여 이에 대하여 소득세부과처분을 함이 타당하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망 고석태의 소송수계인 방명실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2.17. 선고 81구1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및 그 제2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려면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으나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대법원 1967.6.20. 선고 67누25 ;1977.12.27. 선고 76누25 ;1980.4.22. 선고 79누296 판결등 참조)구체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는 것은 이를 일률적으로 정형화 할 수는 없으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사실상 법률상의 여러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질 따름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변호사로서 1967.7.경 동백흥농계의 계원인 홍길선외 16명으로부터 농림부장관이 1965.4.2자로 동백흥농계장 김경현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 매립준공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사건의 소송대리를 수임함에 있어서 위 동인 등과 이 사건이 위 홍 길선외 16명등의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는 원고가 위 준공인가처분의 목적이 된 공유수면매립토지 621,945평중 4할에 상당하는 248,000평을 보수로 받기로 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당시의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농림부장관(처분당시의 관리청)이 1965.4.2자로 한 위 준공인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1970.5.26 대법원에서 위 준공인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그 사건의 원고등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건설부장관은 1971.10.11 위 동백흥농계에 대하여 다시 위 매립토지의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처분을 하였으나 이 매립토지에는 무효인 위 1965.4.2자 농림부장관의 준공인가처분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다시 여러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던 관계로 위 건설부장관의 1971.10.11자 준공인가에 기한 동백흥농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원고는 위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중 일부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일부는 아직 소송계속중에 있으며 원고는 이 민사사건이 계속 중에 있는 동안 그가 위 행정소송사건의 보수로 받기로 되어있던 위 공유수면매립토지 248,000평중115,230평을 1972.12.부터 1973.12.까지 사이에 합계 금26,980,000원에 매각처분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 115,230평을 매각한 금액을 그 대금을 받은 시기에 따라 1972년도 제2기분 및 1973년도의 제1, 2기분의 변호사 사업소득으로 하여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이 사건 보수약정에 따른 소득은 위 행정소송 사건이 최종적으로 승소확정되고 건설부장관의 공유수면매립 인가를 받아 위 동백흥농계가 그 매립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으나 그 토지의 대부분이 위 무효인 준공인가 처분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이전등기가 제3자 명의로 경료되어있는 까닭에 이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부분적으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에 대하여 소송위임인들로부터 보수로 받은 토지 일부를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을 받음으로써 그때마다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갑 제15호증의 1(동백흥농계 임시계원총회의사록)의 기재등 자료에 의하면 위 홍 길선 외 16명의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에 따른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관하여는 64명으로 조직된 동백흥농계가 계원총회의 의결로 위 홍길선 외 16명에게 소송의 수행과 그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였음이 인정되고 또 위 민사소송의 부분적 승소확정에 따라 그때마다 일부 토지를 보수로 받아 매각처분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보수계약 및 토지의 매각처분과 동백흥농계의 관계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보수로 받기로 한 토지248,000평중 115,230평만이 매각처분되었으니 아직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뜻의 소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피고, 피상고인】 서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2.17. 선고 81구1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및 그 제2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려면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으나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대법원 1967.6.20. 선고 67누25 ;1977.12.27. 선고 76누25 ;1980.4.22. 선고 79누296 판결등 참조)구체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는 것은 이를 일률적으로 정형화 할 수는 없으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사실상 법률상의 여러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질 따름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변호사로서 1967.7.경 동백흥농계의 계원인 홍길선외 16명으로부터 농림부장관이 1965.4.2자로 동백흥농계장 김경현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 매립준공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사건의 소송대리를 수임함에 있어서 위 동인 등과 이 사건이 위 홍 길선외 16명등의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는 원고가 위 준공인가처분의 목적이 된 공유수면매립토지 621,945평중 4할에 상당하는 248,000평을 보수로 받기로 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당시의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농림부장관(처분당시의 관리청)이 1965.4.2자로 한 위 준공인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1970.5.26 대법원에서 위 준공인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그 사건의 원고등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건설부장관은 1971.10.11 위 동백흥농계에 대하여 다시 위 매립토지의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처분을 하였으나 이 매립토지에는 무효인 위 1965.4.2자 농림부장관의 준공인가처분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다시 여러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던 관계로 위 건설부장관의 1971.10.11자 준공인가에 기한 동백흥농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원고는 위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중 일부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일부는 아직 소송계속중에 있으며 원고는 이 민사사건이 계속 중에 있는 동안 그가 위 행정소송사건의 보수로 받기로 되어있던 위 공유수면매립토지 248,000평중115,230평을 1972.12.부터 1973.12.까지 사이에 합계 금26,980,000원에 매각처분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 115,230평을 매각한 금액을 그 대금을 받은 시기에 따라 1972년도 제2기분 및 1973년도의 제1, 2기분의 변호사 사업소득으로 하여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이 사건 보수약정에 따른 소득은 위 행정소송 사건이 최종적으로 승소확정되고 건설부장관의 공유수면매립 인가를 받아 위 동백흥농계가 그 매립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으나 그 토지의 대부분이 위 무효인 준공인가 처분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이전등기가 제3자 명의로 경료되어있는 까닭에 이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부분적으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에 대하여 소송위임인들로부터 보수로 받은 토지 일부를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을 받음으로써 그때마다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갑 제15호증의 1(동백흥농계 임시계원총회의사록)의 기재등 자료에 의하면 위 홍 길선 외 16명의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에 따른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관하여는 64명으로 조직된 동백흥농계가 계원총회의 의결로 위 홍길선 외 16명에게 소송의 수행과 그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였음이 인정되고 또 위 민사소송의 부분적 승소확정에 따라 그때마다 일부 토지를 보수로 받아 매각처분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보수계약 및 토지의 매각처분과 동백흥농계의 관계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보수로 받기로 한 토지248,000평중 115,230평만이 매각처분되었으니 아직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뜻의 소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