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2차 납세의무의 의의
나.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
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자산의 양도금액에 포괄적 양도시에 있어서의 자산양도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
82누1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가.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로서, 형식적으로 제3자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재산이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공평을 잃지 않는 경우등 형식적 권리의 귀속을 부인하여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피하면서 그 권리귀속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여 징수절차의 합리화를 아울러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나. 제2차 납세의무중국세기본법 제41조가 정하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양도 당시에 이미 양수인에게 부과된 국세이어야 하고 또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의 익금으로서의 " 자산의 양도금액" 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시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금액은 그 적용이 없다.
나. 제2차 납세의무중국세기본법 제41조가 정하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양도 당시에 이미 양수인에게 부과된 국세이어야 하고 또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의 익금으로서의 " 자산의 양도금액" 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시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금액은 그 적용이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박성익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3.9. 선고 80구1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41조는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로서, 일반적으로는 형식적으로 제3자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재산이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공평을 잃지 않는 경우등 형식적 권리의 귀속을 부인하여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피하면서 그 형식적 권리귀속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여 징수절차의 합리화도 아울러 도모하려는 제도이므로, 이와 같은 제2차 납세의무중 위의국세기본법 제41조가 정하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양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이어야 하고 또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풀이 할 것이다(대법원 1978.7.11. 선고 74누269 ;1980.9.9. 선고 80누150 ;1981.3.24. 선고 80누500 ;1982.2.9. 선고 81누149 판결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7.8.2 소외 아성사진공업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경영하던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은행리 248의 15소재 감광지 필림등 제조업장의 그 제조업에 제공되는 재산전부에 해당하는 대지 2,283평 본공장 355평 및 부속건물 17평 5홉과 기계시설, 집기 비품일체를 금 82,000,000원에 양수하고 이 장소에서 동종의 감광지 필림등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원고는 위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국세기본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사업양수인이 되었고 원심판결 별첨목록의 이 사건 과세처분중 (1) 내지 (4)및 (7),(8) 각항 기재 국세는 이 사건 사업양도 당시 이미 부과(원심은 특히 별지 (5),(6) 국세에 관하여 이미 양도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라고 표현하고 있는바, 이 사건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나 위 당원 판례에도 반하고 그 밖에 성립확정된 국세라는 것이 부과된 국세를 뜻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적절하지 못한 흠이 있다)된 국세이며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한 국세임이 명백하여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처분중 원심판결 별첨 별지 제2목록기재 국세와 그 가산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위법을 가려낼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결 별첨 별지목록 (5),(6) 기재 법인세와 그에 따른 방위세중 이 사건 고정재산매각익금 금 55,157,197원에 대응하는 세액과 이 사건 토지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액은 이 사건 사업양도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액이라고 인정한 다음, 따라서 그 사업을 양수한 후에 발생한 원인에 의하여 위 소외 회사에 부과된 세금일 뿐만 아니라 또 양도인의 사업에 관하여 생긴 세금이라고는 볼 수 없어 이는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양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이어야 하고 또 그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함은 위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밝힌바 있으므로 원심확정 사실과 같이 이 세금부분이 이 사건 사업의 양도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대한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당시 부과될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인에게 이미부과된 세금이 아님이 명백하고 또한 사업양도인의 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도 당연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이에 국세기본법이나 법인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의 익금으로서의 " 자산의 양도금액" 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시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금액은 그 적용이 없다고 풀이함이 당연한 것이므로이 점에 관한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그 패소부분에 관하여 각 이를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3.9. 선고 80구1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41조는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로서, 일반적으로는 형식적으로 제3자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재산이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공평을 잃지 않는 경우등 형식적 권리의 귀속을 부인하여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피하면서 그 형식적 권리귀속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여 징수절차의 합리화도 아울러 도모하려는 제도이므로, 이와 같은 제2차 납세의무중 위의국세기본법 제41조가 정하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양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이어야 하고 또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풀이 할 것이다(대법원 1978.7.11. 선고 74누269 ;1980.9.9. 선고 80누150 ;1981.3.24. 선고 80누500 ;1982.2.9. 선고 81누149 판결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7.8.2 소외 아성사진공업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경영하던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은행리 248의 15소재 감광지 필림등 제조업장의 그 제조업에 제공되는 재산전부에 해당하는 대지 2,283평 본공장 355평 및 부속건물 17평 5홉과 기계시설, 집기 비품일체를 금 82,000,000원에 양수하고 이 장소에서 동종의 감광지 필림등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원고는 위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국세기본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사업양수인이 되었고 원심판결 별첨목록의 이 사건 과세처분중 (1) 내지 (4)및 (7),(8) 각항 기재 국세는 이 사건 사업양도 당시 이미 부과(원심은 특히 별지 (5),(6) 국세에 관하여 이미 양도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라고 표현하고 있는바, 이 사건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나 위 당원 판례에도 반하고 그 밖에 성립확정된 국세라는 것이 부과된 국세를 뜻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적절하지 못한 흠이 있다)된 국세이며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한 국세임이 명백하여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처분중 원심판결 별첨 별지 제2목록기재 국세와 그 가산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위법을 가려낼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결 별첨 별지목록 (5),(6) 기재 법인세와 그에 따른 방위세중 이 사건 고정재산매각익금 금 55,157,197원에 대응하는 세액과 이 사건 토지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액은 이 사건 사업양도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액이라고 인정한 다음, 따라서 그 사업을 양수한 후에 발생한 원인에 의하여 위 소외 회사에 부과된 세금일 뿐만 아니라 또 양도인의 사업에 관하여 생긴 세금이라고는 볼 수 없어 이는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양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이어야 하고 또 그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함은 위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밝힌바 있으므로 원심확정 사실과 같이 이 세금부분이 이 사건 사업의 양도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대한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당시 부과될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인에게 이미부과된 세금이 아님이 명백하고 또한 사업양도인의 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도 당연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이에 국세기본법이나 법인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의 익금으로서의 " 자산의 양도금액" 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시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금액은 그 적용이 없다고 풀이함이 당연한 것이므로이 점에 관한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그 패소부분에 관하여 각 이를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