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해외교포가 국내에서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 소정의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81누167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원고는 일본에 있는 한국인 교포로서 본적이 경북 청도군이고 부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그의 처 및 딸이 있고 1977년에는 164일, 1978년에는 313일, 1979년에는 190일정도를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1977.5경부터 1979.1.23경까지 사이에 한국내의 종합상사인 갑주식회사를 통하여 국내에서 마른멸치, 냉동오징어 등 농수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함으로써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이 1977년, 1978년, 1979년에 각 발생하였다면, 원고는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이른바 거주자라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해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고, 피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3.31. 선고 80구1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원고는 일본에 있는 한국인 교포로서 본적이 경북 청도군 청도면 원곡리 528이고 부산 중구 영주 2동 279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그의 처 정 정해(1973.7.2 혼인신고) 및 딸 묘선(1978.11.10생)이가 있고 1977년에는 164일, 1978년에는 313일, 1979년에는 190일 정도를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1977.5.경부터 1979.1.23경까지 사이에 한국내의 종합상사인 삼성물산주식회사를 통하여 국내에서 마른멸치, 냉동오징어등 농수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함으로써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이 1977 년도에 586,992원, 1978년도에 7,884,008원, 1979년도에 104,995원이 발생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이른바 거주자라고 볼 것이고 위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관계 및 그 설시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득세법상의 거주자 및 외국인 등록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피고, 피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3.31. 선고 80구1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원고는 일본에 있는 한국인 교포로서 본적이 경북 청도군 청도면 원곡리 528이고 부산 중구 영주 2동 279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그의 처 정 정해(1973.7.2 혼인신고) 및 딸 묘선(1978.11.10생)이가 있고 1977년에는 164일, 1978년에는 313일, 1979년에는 190일 정도를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1977.5.경부터 1979.1.23경까지 사이에 한국내의 종합상사인 삼성물산주식회사를 통하여 국내에서 마른멸치, 냉동오징어등 농수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함으로써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이 1977 년도에 586,992원, 1978년도에 7,884,008원, 1979년도에 104,995원이 발생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이른바 거주자라고 볼 것이고 위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관계 및 그 설시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득세법상의 거주자 및 외국인 등록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