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경제기획원 공고 제133호(차관계약) 제4조 이(E)항의 (8)의 약정이 대인적 면세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회사 계원들의 사생활용품으로서의 수입물품이 경제기획원 공고 제133호 (차관계약) 제4조 이(E)항의 (8) 약정의 면세적용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소극)
사건번호
81누282
행정처분취소·관세등추징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가.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정부의 보증 아래 미합중국수출입은행과의 사이에 체결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제2호기' 건설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차관계약(경제기획원 공고 제133호) 제4조 이(E)항의 (8)의 조세에 관한 약정은 " 대한민국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계획사업 및 동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세금, 관세수수료 또는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는 취지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나. 원고 소속직원의 생활수준, 생활방식 특히 식생활 및 기호에 적합한 사생활용품은 경제기획원 공고 제133호(차관계약) 제4조 이(E)항 (8) 소정의 계획사업 및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동 약정의 면세적용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 소속직원의 생활수준, 생활방식 특히 식생활 및 기호에 적합한 사생활용품은 경제기획원 공고 제133호(차관계약) 제4조 이(E)항 (8) 소정의 계획사업 및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동 약정의 면세적용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웨스팅하우스 인터내쇼날써비스 캄패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한, 고석윤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7.28. 선고 81구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가 1977.2.25 정부의 보증 아래 미합중국 수출입은행과의 사이에 " 고리원자력발전소 제2호기" 건설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미화 296,300,000달러의 차관계약(경제기획원 공고 제133호) 제4조 이(E)항의 (8)의 조세에 관한 약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동 약정은 원고 주장과 같이 「대한민국은 계획사업 및 동 사업의 수행에 관련된 대한민국시민 아닌 자연인 또는 대한민국에서 조직 설립되지 아니한 법인체 즉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중에서 계획사업 및 동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에 대하여는 모든 세금, 관세수수료 또는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새겨지지 아니하고 원판시가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 대한민국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계획사업 및 동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세금, 관세수수료 또는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임 이 문언상 명백하니 반대의 견해로 원판시를 비난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는 본건 수입물품은 위 계획사업 및 동 사업의 수행과 관련성이 없는 것이므로 위 차관계약 제4조 이(E)항 (8) 약정의 면세적용 범위에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본건 수입물품은 원고 소속직원이 그 들의 생활수준, 생활방식 특히 식생활 및 기호에 적합한 사생활용품으로서 이들이 위 계획사업 및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런 뜻에서 한 원판시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여 본건 물품이 위 계획사업의 수행에 관련성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3.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79.9.25부터 1980.2.6까지 8회에 걸쳐 본건과 같은 물품을 수입하고 관세를 면제받은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나 이는 원판시와 같이 위 차관계약 제4조 이(E) 항 (8)의 약정을 오해한데서 나온 단순한 과세의 누락에 불과하고 이로써 곧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관세법 제2조의 2 제2항)소정의 비과세관행이 있었던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여기에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7.28. 선고 81구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가 1977.2.25 정부의 보증 아래 미합중국 수출입은행과의 사이에 " 고리원자력발전소 제2호기" 건설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미화 296,300,000달러의 차관계약(경제기획원 공고 제133호) 제4조 이(E)항의 (8)의 조세에 관한 약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동 약정은 원고 주장과 같이 「대한민국은 계획사업 및 동 사업의 수행에 관련된 대한민국시민 아닌 자연인 또는 대한민국에서 조직 설립되지 아니한 법인체 즉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중에서 계획사업 및 동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에 대하여는 모든 세금, 관세수수료 또는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새겨지지 아니하고 원판시가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 대한민국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계획사업 및 동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세금, 관세수수료 또는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임 이 문언상 명백하니 반대의 견해로 원판시를 비난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는 본건 수입물품은 위 계획사업 및 동 사업의 수행과 관련성이 없는 것이므로 위 차관계약 제4조 이(E)항 (8) 약정의 면세적용 범위에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본건 수입물품은 원고 소속직원이 그 들의 생활수준, 생활방식 특히 식생활 및 기호에 적합한 사생활용품으로서 이들이 위 계획사업 및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런 뜻에서 한 원판시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여 본건 물품이 위 계획사업의 수행에 관련성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3.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79.9.25부터 1980.2.6까지 8회에 걸쳐 본건과 같은 물품을 수입하고 관세를 면제받은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나 이는 원판시와 같이 위 차관계약 제4조 이(E) 항 (8)의 약정을 오해한데서 나온 단순한 과세의 누락에 불과하고 이로써 곧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관세법 제2조의 2 제2항)소정의 비과세관행이 있었던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여기에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