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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거절사정
사건번호

82후60

거절사정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특허
📅 선고일자1983-02-22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외국에서 특허받은 발명과 특허요건의 충족여부(소극)

📋 판결요지

출원발명이 우리나라의 특허제도와는 달리 화학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도 특허사항으로 하고 있는 영국에서 특허되었다고 하여 우리나라 특허법상의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베링거 만하임 계엠베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2.9.21 자 1981년 항고심판 절 제304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심판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새로운 아지리딘유도체의 제조방법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출발물질과 반응물질 및 생성물질의 표시가 없고 제조방법이라는 기재도 없어특허법시행령 제1조 제5 항과특허법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며,이 사건 출원발명이 우리나라의 특허제도와는 달리 화학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도 특허사항으로 하고 있는 영국에서 특허되었다고 하여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 또는 특허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