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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거절사정
사건번호

82후56

거절사정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특허
📅 선고일자1983-03-22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가. 출원된 실용신안의 내용이 신규성이 없다고 한 사례
나. 선출원의 의장이 후출원의 실용신안의 신규성 유무의 판단자료로 될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가. 출원된 실용신안의 고안내용이 이미 공지. 공용된 것에다 단순히 설계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그에 대하여 새로운 작용, 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누구나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고안이면 신규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옥내전화배선용 단자판에 관한 본원 실용신안의 기술적 요지로 볼 수 있는 격벽하단의 요입부의 형상이 인용의장(선출원된 것으로서 동 분야에서 공지된 것임)과 대비해 볼때 원호상과 사다리상의 차이가 있을 뿐 양자가 그 목적, 구성, 작용효과에 있어서 동일하다면 신규성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실용신안의 목적은 실용적 가치에 있고 의장은 심미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것은 모두 물건의 형상, 모양에 구현되는 것이므로 심미적 가치를 목적으로 의장의 대상이 동시에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수도 있는 것이므로, 선출원된 인용의장의 형상 및 모양이 본원 실용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 이상 그 출원이전에 동 분야에서 공지, 공용된 것인지 여부 즉 신규성 유무의 판단자료로 삼았다 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김순봉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82.8.31 자 1981년항고심판절제38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고안은 옥내전화배선용 단자판에 관한 것으로서 단자판에 삽착되는 각 단자의 주위가 공간부로 되게 형성하여 통기성이 좋도록 함으로써 각 단자에는 습기가 차지 않고 각 단자를 개별적으로 삽탈가능하게 하여 제작이 용이하도록 한 것으로 상부(1A)와 하부(1B)가 구분되는 'L'형 단자판 (1)상에 상하단자 (2),(3)를 1조로 하는 각조 사이에는 공지의 공간부(5A)가 형성되게 격벽 (4)를 종설한 단자판 (1)에 있어서 각 단자 삽착부에 공간부 (5)를 형성하고 간격벽 (4)하단면에는 원호상의 요입부(4A)를 요설하여, 각 공간부 (5)간에 통기가 잘 되게 한 것이고 인용의장은 이 사건 고안에 대응하는 각단자 삽착부에 공간부 (5)를 형성하고, 격벽 (4)하단면에 사다리꼴상의 요입부(4A)를 요설하여 각 공간부 (5)간에 통기가 잘 되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고안의 기술적 요지로 볼 수 있는 격벽 (4)하단의 요입부 (4A)의 형상의 이 사건 고안에서는 원호상이고 인용의장에서는 사다리꼴상의 차이가 있을 뿐, 양자는 그 목적, 구성, 착용효과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시한 후 이 사건 고안의 출원이전에 출원되었던 인용의장도 동 분야에서 공지된 것이라 하여 거절된 점에서 볼때이 사건 고안 역시 그 출원이 전에 공지, 공용된 것에 단순히 설계변경 한 것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새로운 작용효과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누구나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고안이라 판단하여 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실용신안의 목적은 실용적 가치에 있고, 의장은 심미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것은 모두 물건의 형상, 모양에 구현되는 것이므로 심미적 가치를 목적으로 의장의 대상이 동시에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갑 제2호증의 2에 기재된 인용의장의 형상 및 모양이 이 사건 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 이상, 이를 신규성 판단의 자료로 삼았다 하여 원심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은 인용의장이 선출원된 바 있다하여 이 사건 고안은 등록될 수 없다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선출원된 인용의장이 동 분야에서 공지된 것이라 하여 거절된 사실에서 볼때, 그 후에 출원된 이 사건 고안은 그 출원 이전에 동분야에서 공지, 공용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함에 있음이 그 판문상 명백하므로 인용의장이 선출원된 바 있다하여 이 사건 고안은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소론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결을 잘못 이해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이유없고 또 원심의 적법한 인정사실과 다른 사실 즉 이 사건 고안과 인용의장은 그 대상물건자체가 상위하고 고안요지가 상위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