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산출의 적부(적극)
사건번호
82누4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는동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동법 제9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신고가 없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길남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희
【피고, 피상고인】 동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2.10.12 선고 82구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남편과 자녀들에게 증여하여 소외 이 양자에게 양도하게 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소정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일부터 2년내에 이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라 하여같은법 제55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고가 직접 위 이 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같은법 제95조,제100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싯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피고의 부하직원이 이건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이니 자산양도차액신고를 하지 말라는 잘못된 지도에 의하여 위 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 아닌 기준싯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증거의 취사과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은 없으며 소론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이어서 채용할 바 못되고, 또한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는같은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법 제9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신고가 없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기준싯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3 항,제60조,제115조에 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싯가표준액을 기준하였음이 명백하여 그 세액계산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소론의 판례에 상반된 해석을 하였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피고, 피상고인】 동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2.10.12 선고 82구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남편과 자녀들에게 증여하여 소외 이 양자에게 양도하게 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소정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일부터 2년내에 이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라 하여같은법 제55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고가 직접 위 이 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같은법 제95조,제100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싯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피고의 부하직원이 이건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이니 자산양도차액신고를 하지 말라는 잘못된 지도에 의하여 위 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 아닌 기준싯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증거의 취사과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은 없으며 소론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이어서 채용할 바 못되고, 또한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는같은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법 제9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신고가 없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기준싯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3 항,제60조,제115조에 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싯가표준액을 기준하였음이 명백하여 그 세액계산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소론의 판례에 상반된 해석을 하였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