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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실용신안등록무효
사건번호

82후80

실용신안등록무효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특허
📅 선고일자1983-04-26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겨울철 메탄까스 발생촉진에 관한 고안에 대하여 신규성 부인 사례

📋 판결요지

겨울철 메탄가스 발생촉진에 관한 이 사건 고안과 농림부 농공이용 연구소에서 연구보고한 고안(저온기에 있어서 메탄가스 발생촉진시험)은 분뇨탱크 외주선에 발효조 또는 퇴비구를 형성하여 발효제 또는 미숙퇴비를 충만시켜 이들을 발효시키는 것이 서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분뇨탱크 상부에 발효제 또는 왕겨 등을 채워서 그 위에 덮개 또는 " 비닐" " 이엉" 을 씌워서 된 점이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고안은 분뇨탱크 상부에 발효제를 적층 충만시킨데 대하여 위 연구보고서는 흙을 파서 퇴비구의 내면을 비닐로 깔아서 된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니, 이 정도의 차이는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므로 신규의 고안이라 볼 수 없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박재환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최세일 외 1인 피심판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창선
【원 심 결】 특허청 1982.11.30자 1982년항고심판(당)제171호, 1982년항고심판(당) 제172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고안은 1980.3.19 출원하여 1981.10.6 등록된 것으로서, 통상의 메탄가스 발생탱크 외 주연에 발효조(8)을 구성하여, 발효제(15)를 적층 충만시켜 덮개(9)를 씌워서 됨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발효제(15)가 발효되면서 내부의 온도가 50℃까지 상승하여 탱크(1) 내부의 발효실을 보온 또는 가온시켜 줌으로써 겨울철에도 가스의 발생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 그 고안의 요지임을 알고 있으며, 이보다 앞선 1970년도 및 1971년도에 걸쳐 농림부 농공이용 연구소에서 발표된 “메탄가스 발생촉진 및 이용도 확대시험과 농촌연료에 관한 시험”에 관한 연구보고서(부제목 " 저온기에 있어서 메탄가스 발생촉진에 관한 연구와 농촌연료로서 저온기 메탄가스 발생촉진 시험" )에 의하면 가스 발생량과, 온도, 원료, 선택과 가스발생량, 보존재료 및 방법, 가스발생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보고되어 있고 이와 이 사건 고안과를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고안은 통상의 메탄가스 발생기 저장탱크 외 주연에 발효조(8)를 구성하여 발효제(15)를 적층 충만시켜 덮개(9)를 씌워서 된 것인데 대하여 위 연구보고서는 탱크 외 주연지하 1.5미터 지점에 퇴비구를 형성하되, 그 퇴비구의 내면에는 " 비닐" 을 깔고 미숙퇴비를 퇴적하고 또 탱크 상부 외주에는 80cm정도의 높이로 성토하여 그 내부에 왕겨를 채우고 그 왕겨 위에는 " 비닐" 을 덮고 그 위에 " 이엉" 을 덮어서 된 것으로서,양자는 탱크 외 주연에 발효조(8) 또는 퇴비구를 형성하여 발효제(15) 또는 미숙퇴비를 적층 충만시켜 이들을 발효시키는 것이 서로 동일하고 또 탱크 상부에 발효제(15) 또는 왕겨 등을 채워서 그 위에 덮개(9) 또는 " 비닐" " 이엉" 을 씌워서 된 점이 동일한 구성이라 하겠고 다만 이 사건 고안은 탱크 상부에 발효제(15)를 적층 충만시킨데 대하여 위 연구보고서는 흙을 파서 퇴비구를 내면을 비닐로 깔아서 된 구조인 점에 차이가 있으나 이와 같은 정도의 차이는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시한 다음 이 사건 고안은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게 등록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안정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