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거절사정
사건번호

83후7

거절사정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특허
📅 선고일자1983-04-26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상표등록출원을 변경한 경우 원래의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심판청구의 적부

📋 판결요지

상표등록출원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 계류중 연합상표등록으로 원래의 출원이 변경되었다면 최초의 출원은 변경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목적물이 없어진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박초영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2.12.28자 1982년 항고심판(절) 제739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은 그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항고심판 계류중 1982.9.22 연합상표등록 출원으로 그 출원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상표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최초에 한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결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출원의 변경에 의하여 목적물이 없어진 부적법한 청구라 하여 각하한 조치(원심결 주문의 표시는 이 사건 출원의 취하로 심판절차가 종료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는 옳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