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승인 등 행정절차로 인하여 토지취득일로부터 소정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 못한 경우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10조 제1항 후단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적부(적극)
사건번호
82누24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한전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그후 11개월여만에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에 따른 대통령의 예산승인이 내려졌고 또한 조달청장으로부터의 공사계약승인, 공사설계 등의 행정절차에 90일이 소요되어 잔금완납일로부터 1년 2개월 후에야 신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된 경우라면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라 볼 수 있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피고, 상고인】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수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4.20 선고 81구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판시 토지에 제주지점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를 1979.12.10 피고로부터 매수, 1980.2.8 잔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위 지점사옥신축을 함에는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의 예산승인이 있어야 되므로 그 신청을 한 결과, 1981.1.10에야 비로소 그 승인이 내려졌고, 한편 조달청장으로부터의 공사계약승인, 공사설계, 계약의뢰, 공고입찰참가자선정, 그 통보 등의 행정절차에 90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1981.4.20께야 비로소 신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원판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원심인정의 위 사유가 소론과 같이 단순한 원고 공사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 같은 이유로 피고가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부과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피고, 상고인】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수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4.20 선고 81구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판시 토지에 제주지점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를 1979.12.10 피고로부터 매수, 1980.2.8 잔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위 지점사옥신축을 함에는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의 예산승인이 있어야 되므로 그 신청을 한 결과, 1981.1.10에야 비로소 그 승인이 내려졌고, 한편 조달청장으로부터의 공사계약승인, 공사설계, 계약의뢰, 공고입찰참가자선정, 그 통보 등의 행정절차에 90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1981.4.20께야 비로소 신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원판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원심인정의 위 사유가 소론과 같이 단순한 원고 공사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 같은 이유로 피고가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부과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