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 금액의 산출방법
사건번호
83누1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원고들의 망부가 매매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를 작성치도 않았고 매도인측에도 매매가액을 기장하여 둔 것이 없고 다른 서류에도 다른 토지들과 합한 가액만이 표시되어 있어 그것만으로는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대화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서예교
【피고, 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2.17 선고 82구1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 시행중이던소득세법 제23조 제5항과동법시행령 제170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던지 또는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하고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0.7.8 선고 80누95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이 소외 학교법인 낙생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 당시에 그 설시의 사정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또 원고들의 망 부가 주로 나서서 매매계약을 하게 되었고, 위 학원측에서도 관계장부 등에 매매가액을 기장하여 둔 것이 없어, 그 정확한 가액을 알 수 없고, 소론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도 다른 토지들과 합한 가액으로 표시되어 있어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피고, 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2.17 선고 82구1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 시행중이던소득세법 제23조 제5항과동법시행령 제170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던지 또는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하고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0.7.8 선고 80누95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이 소외 학교법인 낙생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 당시에 그 설시의 사정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또 원고들의 망 부가 주로 나서서 매매계약을 하게 되었고, 위 학원측에서도 관계장부 등에 매매가액을 기장하여 둔 것이 없어, 그 정확한 가액을 알 수 없고, 소론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도 다른 토지들과 합한 가액으로 표시되어 있어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