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심사결정기간 연장통지의 효력발생 시기
나. 연장기간을 지정해서 한 재조사기간 연장통지의 효과
다. 재조사결정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있어서 심사청구 기간의 기산일
라. 재조사결정기간의 연장통지가 재조사 청구인에게 송달된 여부는 직권 조사 사항임.
사건번호
83누32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가.지방세법 제58조 제6항의 기간연장통지는 재조사결정기간내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어야 그 기간연장의 효과가 발생한다.
나. 재조사기간연장의 효과는 재조사결정기간에 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며 설사 재조사결정기관이 연장기간을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하여 그 기간에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 재조사결정기간의 연장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으면 그때부터, 그 결정통지가 없으면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연장기간 종료 익일부터 심사청구기간이 기산된다.
라. 재조사결정기간의 연장통지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가 재조사청구인에게 알려진(송달) 여부는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다.
나. 재조사기간연장의 효과는 재조사결정기간에 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며 설사 재조사결정기관이 연장기간을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하여 그 기간에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 재조사결정기간의 연장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으면 그때부터, 그 결정통지가 없으면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연장기간 종료 익일부터 심사청구기간이 기산된다.
라. 재조사결정기간의 연장통지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가 재조사청구인에게 알려진(송달) 여부는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주상건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5.3 선고 82구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지방세법 제58조 제1항,제2항,제3항,제6항,제9항,제12항,동법시행령 제46조의 2가 각 정하는 바를 종합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청구를 할 수 있고 재조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조사의 필요상 이 기간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고 소정의 기간내에 재조사결정 또는 연장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30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는 30+연장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재조사청구와 심사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원고는 1981.9.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통지를 받고, 동년 10.14 피고에게 재조사청구를 하고, 동월 22 이를 접수한 부산직할시장은 동년 11.20 동년 12.19까지 그 결정기간을 연장한다는 연기통지를 발송하고, 동월 29 그 재조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1982.2.1 심사청구서를 부산시장에게 제출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의 위 재조사청구는 그 결정기간 만료일(30일+29)인 1981.12.20 원고가 위 재조사기각결정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기각 간주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심사청구 제기기간은 1981.12.21부터 진행되어 원고의 심사청구는 그 제기기간인 30일(1982.1.19)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위 법 제58조 제 6항의 기간연장통지는 재조사결정 기간내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어야 그 기간연장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기간연장의 효과는 재조사결정 기간에 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연장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으면 그때부터, 그 결정통지가 없으면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연장기간종료 익일부터 심사청구기간이 기산되는 것이고 연장기간을 결정기관이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하여 그 기간에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고 위 기간연장의 통지가 청구인에게 알려진 (송달)여부는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인바, 만일 이 사건 재조사결정 연장통지가 원고에게 그 결정기간내이고 통지발송일인 1981.11.20에 적법히 송달(서면, 구두, 교부, 전화 등에 의하여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되었다면 그 결정기간은 1982.1.5(30일+45일)까지 연장되었다 할 것이고(그 결정기간은 피고에게 재조사청구서가 접수된 1981.10.22부터 30일인 1981.11.21까지이고 연장에 의하여 45일이 가산된 날인)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기각결정서는 1981.12.29 발송하여 원고가 1982.1.3 수령하였고 심사청구서는 같은해 2.1 제출되었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건 기간연장통지서는 1981.11.20 원고에게 교부된 사실(갑 제3호증의 2 참조)을 엿볼 수 있어 위 심사청구는 적법한 기간내에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은 마땅히 위와 같은 기간연장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여부 및 그 일자를 석명하여 그 송달의 유효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시도 없이 막연히 판시와 같이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후에 심사청구가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직권조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위 기간연장기간에 관한 법규정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5.3 선고 82구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지방세법 제58조 제1항,제2항,제3항,제6항,제9항,제12항,동법시행령 제46조의 2가 각 정하는 바를 종합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청구를 할 수 있고 재조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조사의 필요상 이 기간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고 소정의 기간내에 재조사결정 또는 연장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30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는 30+연장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재조사청구와 심사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원고는 1981.9.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통지를 받고, 동년 10.14 피고에게 재조사청구를 하고, 동월 22 이를 접수한 부산직할시장은 동년 11.20 동년 12.19까지 그 결정기간을 연장한다는 연기통지를 발송하고, 동월 29 그 재조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1982.2.1 심사청구서를 부산시장에게 제출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의 위 재조사청구는 그 결정기간 만료일(30일+29)인 1981.12.20 원고가 위 재조사기각결정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기각 간주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심사청구 제기기간은 1981.12.21부터 진행되어 원고의 심사청구는 그 제기기간인 30일(1982.1.19)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위 법 제58조 제 6항의 기간연장통지는 재조사결정 기간내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어야 그 기간연장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기간연장의 효과는 재조사결정 기간에 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연장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으면 그때부터, 그 결정통지가 없으면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연장기간종료 익일부터 심사청구기간이 기산되는 것이고 연장기간을 결정기관이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하여 그 기간에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고 위 기간연장의 통지가 청구인에게 알려진 (송달)여부는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인바, 만일 이 사건 재조사결정 연장통지가 원고에게 그 결정기간내이고 통지발송일인 1981.11.20에 적법히 송달(서면, 구두, 교부, 전화 등에 의하여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되었다면 그 결정기간은 1982.1.5(30일+45일)까지 연장되었다 할 것이고(그 결정기간은 피고에게 재조사청구서가 접수된 1981.10.22부터 30일인 1981.11.21까지이고 연장에 의하여 45일이 가산된 날인)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기각결정서는 1981.12.29 발송하여 원고가 1982.1.3 수령하였고 심사청구서는 같은해 2.1 제출되었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건 기간연장통지서는 1981.11.20 원고에게 교부된 사실(갑 제3호증의 2 참조)을 엿볼 수 있어 위 심사청구는 적법한 기간내에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은 마땅히 위와 같은 기간연장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여부 및 그 일자를 석명하여 그 송달의 유효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시도 없이 막연히 판시와 같이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후에 심사청구가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직권조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위 기간연장기간에 관한 법규정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