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테이너 수리 및 정비고 설치를 위해 매입한 토지가 이미 유통업무 설비부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83누128
행정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원고 회사가 사업목적인 콘테이너의 수리 및 정비를 위한 정비차의 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피고시에 의하여 유통업무설비부지로 지정 고시된 경우라면 이는지방세법시행규칙(1980.6.10 부령 제322호) 제75조의 2 제24호 소정의 '관계법령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취득목적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한한다)된 토지'라 할 것이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라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대광기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2.8. 선고 81구1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콘테이너의 수리 및 청소, 콘테이너의 콘디숀책크, 냉동콘테이너의 점검 기타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사업목적인 콘테이너의 수리 및 정비를 위한 정비고의 설치를 위하여 피고가 이미 유통업무 설비부지로 지정 고시한 이 사건 대지를 그 최적지로 보아 1978.10.13 이를 취득한 사실, 그후 원고는 시당국과 콘테이너 수리 및 정비고의 설치허가에 관하여 절충하다가 그 취득후 1년 11개월이 지난 1980.9.15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위 정비고 설치허가 및 그 절차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을뿐 1980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동년 9.16까지 그 허가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한 사실, 그 뒤 동년 9.22 피고로부터 콘테이너 수리만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위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미 유통업무 설비지구로 지적 고시된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1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함이 없이 방치하였다가 1980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하루전인 동년 9.15에 이르러서야 콘테이너 수리 및 정비고 설치가능여부를 질의한 것 만으로는 이건 재산세 납시개시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 당시에 시행하던지방세법시행령 (1979.12.31 법령 제9702호)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의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 (법령 또는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다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 토지의 하나로 같은 목 ‘마’에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들고있고,동법시행규칙(1980.6.10 부령 제322호) 제75조의 2에 의하면 위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서24호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취득목적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한한다)된 토지를 들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그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콘테이너의 수리 및 정비를 위한 정비고 건축을 위하여 취득하였고 이 사건 재산세 납시개시일 현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목적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 이상, 이는 위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라 할 것이고비록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하기 이전부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목적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고 또 원고가 그간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바 있다 하여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임에는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2.8. 선고 81구1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콘테이너의 수리 및 청소, 콘테이너의 콘디숀책크, 냉동콘테이너의 점검 기타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사업목적인 콘테이너의 수리 및 정비를 위한 정비고의 설치를 위하여 피고가 이미 유통업무 설비부지로 지정 고시한 이 사건 대지를 그 최적지로 보아 1978.10.13 이를 취득한 사실, 그후 원고는 시당국과 콘테이너 수리 및 정비고의 설치허가에 관하여 절충하다가 그 취득후 1년 11개월이 지난 1980.9.15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위 정비고 설치허가 및 그 절차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을뿐 1980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동년 9.16까지 그 허가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한 사실, 그 뒤 동년 9.22 피고로부터 콘테이너 수리만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위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미 유통업무 설비지구로 지적 고시된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1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함이 없이 방치하였다가 1980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하루전인 동년 9.15에 이르러서야 콘테이너 수리 및 정비고 설치가능여부를 질의한 것 만으로는 이건 재산세 납시개시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 당시에 시행하던지방세법시행령 (1979.12.31 법령 제9702호)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의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 (법령 또는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다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 토지의 하나로 같은 목 ‘마’에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들고있고,동법시행규칙(1980.6.10 부령 제322호) 제75조의 2에 의하면 위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서24호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취득목적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한한다)된 토지를 들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그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콘테이너의 수리 및 정비를 위한 정비고 건축을 위하여 취득하였고 이 사건 재산세 납시개시일 현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목적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 이상, 이는 위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라 할 것이고비록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하기 이전부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목적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고 또 원고가 그간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바 있다 하여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임에는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