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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행정처분취소
사건번호

82누342

행정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3-11-22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가. 프로판가스판매업이 석유사업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나. 산업 내지 상업용으로의 다량판매와 도매업
다. 도매업을 하는 대리점이 대리점기준 가격을 초과하여 소매가격으로 판매한 경우, 부당이득세 납부의무 유무

📋 판결요지

가. 프로판가스가 석유사업법 소정의 석유제조품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설령 프로판가스판매업이 공공의 안전이나 위해 방지의 목적을 위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규제를 받고 그로 인하여 위 판매업의 허가가 석유사업법에서 제외되고 신고 사항으로 되었더라도 석유의 수급안정과 저렴한 공급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석유사업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대리점에서도 소매를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프로판가스가 조선소나 건설업체 등 다량 소비자에게 산업 내지 상업용으로 판매되어 왔다면 도매업을 하는 대리점으로 볼 것이다.
다. 프로판가스 도매업을 하는 대리점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대리점 기준가격에 의하지 않고 소매기준가격으로 판매한 이상 대리점 기준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부당이득세법에 따라 부당이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삼흥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종상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2.6.22. 선고 81구1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석유사업법 제2조 제2호 및동법시행령 제3조 제5호에 의하면 프로판가스는 석유제품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그 판매업에 관하여는 석유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 육성하고 석유의 수급안정과 저렴한 공급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석유사업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프로판가스는 동법의 규제를 받는 것임을 알 수 있으나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여 프로판가스의 판매업이 위 석유사업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는 할 수 없다.소론이 들고 있는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 및동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프로판가스의 판매업의 허가가 동법에서 제외되고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그 판매허가를 할 때 위 양 법에 정한 사정에 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위 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는 신고만으로 족하다는 취지로 나온 것임을 간취할 수 있는(동시행령 제9조 제3항은 고압가스관리법에 의한 프로판가스의 판매업허가를 받은 자는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개정되었다…… 1983.8.19 대통령령 제11209호) 이런 규정이 있다하여 동법의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호 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석유제품의 공급을 받아 이를 주유소 판매소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도매업이란 재판매를 위하거나 산업용, 업무용을 위하여 다량으로 구입하는 수요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소매업이란 도매업에 속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가정소비를 위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바 (구 영업세법시행령제9조,제10조 참조)대리점에서도 소매를 할 수 있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본건 과세대상인 프로판가스의 판매는 대리점을 경영하는 원고가 조선소나 건설업체등 다량소비자에게 산업내지 상업용으로 판매한 점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고를 도매업을 하는 대리점이라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위에서 본바와 같이프로판가스의 도매업을 한 원고가 국세청장이 고시한 대리점 기준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매기준가격으로 판매한 이상 대리점기준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부당이득세법에 따라 부당이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런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은 부당이득세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니 이점에 관한 원심의 조치 또한 수긍이 간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