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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3누1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3-11-22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세액산출 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효력(=취소)

📋 판결요지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누락시킨 경우라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고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조창희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2.1. 선고 82구1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8조에 의하면, 정부는제117조 내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동시행령 제183조에는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취지를 종합고찰하여 보면피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누락시킨 경우라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고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3.4.26. 선고 83누55 판결 참조) 원고는 원심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그중 세액의 산출근거란은 아무런 기재가 없어 위 기재가 누락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심의 위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