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가 모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83누3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는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지므로 위 법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박인양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5.16. 선고 82구5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원고는 본건 재산을 양도하고도소득세법 제95조,제100조에 규정된 각 신고를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고로부터 자산양도차익결정 통지를 받고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또 원고 제출의 갑 제5호증의1인 인우보증서 및 갑 제7호증인 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피고가 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동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본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위 법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위 소득세법시행령은법 제95조,제100조에 의한 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되 자산양도차익결정통지서를 받은 자산양도 자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위 시행령의 규정은 위 법조에서 말하는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지므로 위법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만일위 시행령 제170조가 모법에 위반된 것이라면 소론 제1점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이 동조를 근거삼아 양도차익의 결정통지가 없는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함은 모순당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세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이국세기본법 제14조에 위배된다 함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택할 바 못되며 소론 지적의 당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본건에서는 적절한 선례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 소론은 모두 이유있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5.16. 선고 82구5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원고는 본건 재산을 양도하고도소득세법 제95조,제100조에 규정된 각 신고를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고로부터 자산양도차익결정 통지를 받고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또 원고 제출의 갑 제5호증의1인 인우보증서 및 갑 제7호증인 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피고가 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동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본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위 법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위 소득세법시행령은법 제95조,제100조에 의한 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되 자산양도차익결정통지서를 받은 자산양도 자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위 시행령의 규정은 위 법조에서 말하는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지므로 위법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만일위 시행령 제170조가 모법에 위반된 것이라면 소론 제1점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이 동조를 근거삼아 양도차익의 결정통지가 없는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함은 모순당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세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이국세기본법 제14조에 위배된다 함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택할 바 못되며 소론 지적의 당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본건에서는 적절한 선례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 소론은 모두 이유있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