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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2누18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3-12-13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심판청구가 기각 간주된 경우에 있어서 제소기간의 계산

📋 판결요지

원고가 1978.9.2 국세심판소장에게 제기한 심판청구가국세기본법 제81조제63조,제65조의 규정에 의한 90일의 심판결정만료일인 같은해 12.1까지 그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1979.1.31에 제기한 본건 과세처분취소의 소는동법 제56조 제3항 소정의 60일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동원제지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3.16. 선고 79구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여 1978.7.7 그 기각 결정통지를 받고 다시 같은 해 9.2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소장은 보정을 요구한 바 없이 같은 해 12.5 원고에게 그 기각 결정의 통지를 한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1979.1.31에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고국세기본법 제56조,제81조,제63조,제6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심판소장은 심판청구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며 다만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같은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보정요구 기간은 위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위법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및제5조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결정통지를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풀이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1978.9.2부터 위 90일의 결정기간만료일인 같은 해 12.1까지 그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다음달인 같은 달 31에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각하 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간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