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상 토지임대업을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임대하여 경비에 충당하는 경우 동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83누13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과세목적 토지가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고 여기에서 생하는 과실을 보통재산이라 하여 이를 학교법인의 경비에 충당하도록 그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비록 토지 임대사업이 그 정관에 그 수익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토지의 임대사업은 당시시행된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목 단서 나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정관에 정한 수익사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풍생학원
【피고, 상고인】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2.9. 선고 81구7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이 사건 과세목적 토지가 비영리법인인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이고 여기에서 생하는 과실을 보통재산이라 하여 이를 원고 법인의 경비에 충당하도록 그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비록 그 정관에 그 수익사업으로서 위 토지의 임대사업의 구체적 표시가 없더라도 그 토지의 임대사업은 당시 시행된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단서 나의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수익사업용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한다" 는 규정취지에 비추어 정관에 정한 수익사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피고, 상고인】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2.9. 선고 81구7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이 사건 과세목적 토지가 비영리법인인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이고 여기에서 생하는 과실을 보통재산이라 하여 이를 원고 법인의 경비에 충당하도록 그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비록 그 정관에 그 수익사업으로서 위 토지의 임대사업의 구체적 표시가 없더라도 그 토지의 임대사업은 당시 시행된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단서 나의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수익사업용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한다" 는 규정취지에 비추어 정관에 정한 수익사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