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 중 일부토지가 사실상 대지화되었다 하여 녹지지정처분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서 특수배율을 적용산출한 기준지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83누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결정이 된 임야중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지구로 고시된 바 있다거나 사실상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 자연녹지지역지정처분이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토지가 주차장 시설지구로 고시된 결과 인근토지에 비하여 고가이고 또 그 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대지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에 특정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소정 배율을 곱한 금액에 의하여 기준지가를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이인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2.27. 선고 81구4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69.5.2 이 사건 임야 3,553평을 취득하여 1979.10.18 이를 주식회사 광주고속에 양도한 사실, 위 토지는 녹지지역(자연녹지 지역) 결정지이고,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토지인 사실, 위 토지중 1,406평에 대하여는 1978.7.5 서울시 고시 제334호로서 주차장시설지구로 고시되었고 주식회사 광주고속은 1979.11.23 주차장설치허가를 받고 1979.11.30 주차장시설 착공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이니,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토지중 주차장용지 1,406평에 대한 기준시가의 적용은 특정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배율에 의하고, 나머지 녹지지역 2,147평에 대한 기준시가의 적용은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각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당시 시행중이던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제60조동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산정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내 토지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정한「국세청기준시가 적용방법」 제三의 제3항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1977.1.1이후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토지등급 가액(시가표준액)에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승하여 국세청 기준시가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그제4항에 의하면 특정지역내에서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등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제한지역 등의 토지양도, 취득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산정시에 적용되는 배율은 제3항의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원칙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등급가액에 1.00배를 승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당해 개발제한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임은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위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 제3의 제4항에 따라 당시의 토지등급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위 토지중 1,406평 부분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지구로 고시된 바 있다거나, 또 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서 곧 녹지지역 지정처분이 해제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1,406평 부분은 주차장 시설지구로 고시된 결과 그 양도가액이 인근토지에 비하여 고가이었고 또 그 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대지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자연녹지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시가 표준액에 위 특정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소정배율을 곱한 금액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위 「국세청기준시가 적용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2.27. 선고 81구4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69.5.2 이 사건 임야 3,553평을 취득하여 1979.10.18 이를 주식회사 광주고속에 양도한 사실, 위 토지는 녹지지역(자연녹지 지역) 결정지이고,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토지인 사실, 위 토지중 1,406평에 대하여는 1978.7.5 서울시 고시 제334호로서 주차장시설지구로 고시되었고 주식회사 광주고속은 1979.11.23 주차장설치허가를 받고 1979.11.30 주차장시설 착공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이니,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토지중 주차장용지 1,406평에 대한 기준시가의 적용은 특정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배율에 의하고, 나머지 녹지지역 2,147평에 대한 기준시가의 적용은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각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당시 시행중이던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제60조동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산정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내 토지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정한「국세청기준시가 적용방법」 제三의 제3항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1977.1.1이후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토지등급 가액(시가표준액)에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승하여 국세청 기준시가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그제4항에 의하면 특정지역내에서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등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제한지역 등의 토지양도, 취득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산정시에 적용되는 배율은 제3항의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원칙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등급가액에 1.00배를 승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당해 개발제한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임은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위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 제3의 제4항에 따라 당시의 토지등급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위 토지중 1,406평 부분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지구로 고시된 바 있다거나, 또 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서 곧 녹지지역 지정처분이 해제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1,406평 부분은 주차장 시설지구로 고시된 결과 그 양도가액이 인근토지에 비하여 고가이었고 또 그 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대지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자연녹지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시가 표준액에 위 특정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소정배율을 곱한 금액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위 「국세청기준시가 적용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