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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행정처분취소
사건번호

83누442

행정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4-01-24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가. 추후에 납세고지처분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한 소득금액변경 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와 전치절차

📋 판결요지

나. 원고가 피고(대구 세무서장)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이 건 납세고지처분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이에 대하여 미리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이 건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이건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다면, 이 건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한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6.14. 선고 81구1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건 납세고지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 납세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소를 각하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1.2.2 원고에 대한 1977.1978.1979.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갱정결정을 하면서 원고가 신고한 기밀비중 그 한도초과액인 1977년도분 금8,647,719원, 1978년도분 금 68,369,314원, 1979년도분 금 57,479,564원을 각 익금 가산하고 원고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같은달 3 원고 회사에 대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1981.4.20 이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의 납세고지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1981.2.3 피고로부터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같은해 4.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이를 심리하는 기간중 이 건 납세고지처분이 있었다는 처분청의 답변이 있자 이건 납세고지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를 한끝에 1981.5.8 " 기밀비 한도초과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1981.4.20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는 이유로 위 부분에 대한 심사기각 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1981.5.15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 1981.8.10 기각결정이 되자 같은달 21 이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은 위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가 오로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만 된 것으로 보고 이건 갑근세 및 방위세의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는 그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관계에 의하면,원고는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이건 납세고지처분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이에 대하여 미리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이건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이건 납세고지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건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60.12.27. 선고 1959행상123 판결 참조)
원심이 위 심사 및 심판청구절차의 대상이 오로지 피고의 소득금액변동 통지인 것으로 속단하여 이건 납세고지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불복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조세행정쟁송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