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수불가능한 국세에 관해서 납세담보 제공의 요구절차 없이 한 압류처분의 효력
나. 양도소득세의 발생원인이 된 재산에 대한 당해 세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83누527
압류처분무효확인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가. 세무서장이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납세자에 대하여 담보제공의 요구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재산압류처분은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흠결한 위법한 처분이나, 이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납세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성이 있는 것은 법률상압류가 금지된 것이 아닌 한 모두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발생원인이 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등기명의가 납세자에게 남아 있어 그 소유권이 납세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한 압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나. 납세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성이 있는 것은 법률상압류가 금지된 것이 아닌 한 모두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발생원인이 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등기명의가 납세자에게 남아 있어 그 소유권이 납세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한 압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박건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강안희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8.16. 선고 82구4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다만, 피고가 1981.7.15자 압류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 대하여국세징수법 제 24 조 제 2 항의 납세 담보물의 제공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위 원판시 사실과 같다면 원고를 가르켜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소득세법 제125조 제1항제3호), 수시부과 고지된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납세자(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국세징수법 제24조 제 2항 및소득세법 제125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 당해 국세의 징수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납세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담보의 제공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므로(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그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임은 명백하나 이러한 압류처분의 위법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압류처분을 당연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건 압류처분이 담보제공의 요구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재산압류처분에 이른 것은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흠결한 잘못이긴 하나 이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1981.7.15자 압류처분을 하기전에 원고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납세담보물 제공의 요청을 하고 그것이 1981.7.15 이전에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이건 압류처분 이전에 담보제공 요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을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단 속에는 1981.1.7자 압류처분에 대한 것 뿐 아니라 1981.7.15자 압류처분에 대한 것도 포함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고 원심이 위 판단이 정당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사실을 인정한 소론과 같은 잘못은 이건 압류처분들이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납세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성이 있는 것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것이 아닌 한 모두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원판시 답십리동 493의 1대 333.5평이 바로 이건 양도소득세의 발생원인이 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아직 그 등기명의가 원고에게 남아있어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는 한 압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반대의 입장에서 위 토지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이건 제2차 압류처분(1981.7.15자)에 관하여 압류의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당원에 이르러서의 새로운 사실주장에 해당되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8.16. 선고 82구4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다만, 피고가 1981.7.15자 압류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 대하여국세징수법 제 24 조 제 2 항의 납세 담보물의 제공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위 원판시 사실과 같다면 원고를 가르켜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소득세법 제125조 제1항제3호), 수시부과 고지된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납세자(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국세징수법 제24조 제 2항 및소득세법 제125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 당해 국세의 징수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납세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담보의 제공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므로(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그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임은 명백하나 이러한 압류처분의 위법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압류처분을 당연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건 압류처분이 담보제공의 요구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재산압류처분에 이른 것은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흠결한 잘못이긴 하나 이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1981.7.15자 압류처분을 하기전에 원고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납세담보물 제공의 요청을 하고 그것이 1981.7.15 이전에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이건 압류처분 이전에 담보제공 요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을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단 속에는 1981.1.7자 압류처분에 대한 것 뿐 아니라 1981.7.15자 압류처분에 대한 것도 포함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고 원심이 위 판단이 정당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사실을 인정한 소론과 같은 잘못은 이건 압류처분들이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납세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성이 있는 것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것이 아닌 한 모두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원판시 답십리동 493의 1대 333.5평이 바로 이건 양도소득세의 발생원인이 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아직 그 등기명의가 원고에게 남아있어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는 한 압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반대의 입장에서 위 토지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이건 제2차 압류처분(1981.7.15자)에 관하여 압류의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당원에 이르러서의 새로운 사실주장에 해당되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