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의미
사건번호
83누60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고명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중영
【피고, 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9.28. 선고 83구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1.13. 선고 80누403 ;1982.9.28. 선고 82누8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동명전자공업주식회사에게 부과된 판시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 원고는 동 회사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외 망 정승오의 1인 회사이지만 주식회사의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원고도 출자하여 주주가 된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음에 불과하여 결국 원고는 동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과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피고, 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9.28. 선고 83구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1.13. 선고 80누403 ;1982.9.28. 선고 82누8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동명전자공업주식회사에게 부과된 판시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 원고는 동 회사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외 망 정승오의 1인 회사이지만 주식회사의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원고도 출자하여 주주가 된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음에 불과하여 결국 원고는 동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과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