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건번호
83누381
인정상여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상 기재하지 않은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 경비금액까지 밝혀졌다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성백화점
【피고, 피상고인】 공주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6.1. 선고 83구1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상 기재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 경비금액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대응경비)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3.6.14. 선고 82누47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법인의 1980.사업년도 예식장 임대수입 누락금 8,519,356원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여 이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인정상여에 관한 법리오해나 조세공평의 원칙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들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피고, 피상고인】 공주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6.1. 선고 83구1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상 기재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 경비금액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대응경비)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3.6.14. 선고 82누47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법인의 1980.사업년도 예식장 임대수입 누락금 8,519,356원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여 이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인정상여에 관한 법리오해나 조세공평의 원칙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들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