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산정방법의 위법과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의 범위
사건번호
83누5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에 하자가 있어서 과세처분의 인정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볼 것이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이 얼마인가를 심리하여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창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헌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7.19. 선고 82구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든지, 또는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든지 하여야 하고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를 확정하지 않는 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양도세액을 산출하였음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양도소득세 산출의 기초에 위법이 있다하여 그 부과된 세액의 다과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새액을 초과하는 가의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사 이 사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과정에 원심설시와 같은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의 인정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이 얼마인가를 심리하여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서본 바와 같이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한 원심의 조치에는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7.19. 선고 82구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든지, 또는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든지 하여야 하고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를 확정하지 않는 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양도세액을 산출하였음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양도소득세 산출의 기초에 위법이 있다하여 그 부과된 세액의 다과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새액을 초과하는 가의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사 이 사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과정에 원심설시와 같은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의 인정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이 얼마인가를 심리하여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서본 바와 같이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한 원심의 조치에는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