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 제5조 제2항 제12호 소정의 '1회에 등기하는 것'의 의미
사건번호
82누38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 제5조 제2항 제12호 소정의 “1회에 등기하는 것”이란, 그 등기가 토지에 관한 것이든 건물에 관한 것이든 가릴 것 없이 입지지정을 받은 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1회의 등기를 지칭한다 할 것이므로 입지지정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각1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먼저 신청되었다면 그 토지에 관한 등기만이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회에 등기하는 것에 해당하여 등록세면세대상이 되고 그 후에 신청된 그 토지상의 건물에 관한 등기는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형
【피고, 피상고인】 군산시장(변경전:옥구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6.29. 선고 82구16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로 개정) 제5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는 그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회에 등기하는 것에 한하여 이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1회에 등기하는 것”이란 그 등기가 토지에 관한 것이던 건물에 관한 것이던 가릴 것 없이 입지지정을 받은 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1회의 등기를 지칭한다 할 것이므로 입지지정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각 1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먼저 신청되었다면 그 토지에 관한 등기만이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회에 등기하는 것에 해당되어 등록세 면세대상이 되고 그 후에 신청된 건물에 관한 등기는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법원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8.10.10 전북도지사로부터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소정의 입지지정을 받고 1979.11.28 공장부지 59,779평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위 지상에 건립한 공장 기타 원판시의 부대시설에 관하여 1981.6.4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구 조세감면규제법 제 5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기는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국한되고 그 후에 신청 경료된 공장등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오해의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피고, 피상고인】 군산시장(변경전:옥구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6.29. 선고 82구16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로 개정) 제5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는 그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회에 등기하는 것에 한하여 이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1회에 등기하는 것”이란 그 등기가 토지에 관한 것이던 건물에 관한 것이던 가릴 것 없이 입지지정을 받은 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1회의 등기를 지칭한다 할 것이므로 입지지정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각 1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먼저 신청되었다면 그 토지에 관한 등기만이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회에 등기하는 것에 해당되어 등록세 면세대상이 되고 그 후에 신청된 건물에 관한 등기는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법원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8.10.10 전북도지사로부터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소정의 입지지정을 받고 1979.11.28 공장부지 59,779평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위 지상에 건립한 공장 기타 원판시의 부대시설에 관하여 1981.6.4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구 조세감면규제법 제 5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기는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국한되고 그 후에 신청 경료된 공장등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오해의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